2014년 4월 16일,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망각과 싸우고 있습니다.
잊지 않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하며,
기억을 보존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사고 과정과 구조 과정, 희생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 온 발자취를 기록했습니다.
살펴보시고 그날의 기억을, 304명 희생자의 삶을 기억해 주세요.
세월호 인천항 출발(세월호 승객 443명, 선원 및 승무원 33명을 비롯해 총 476명 탑승
단원고 2학년 325명, 교사 14명, 화물기사 등 일반인 104명, 선원과 계약직 직원 33명)
세월호 우현 횡경사 시작
최초 조난자(양ㅇㅇ) 세월호에서 충격에 의해 바다로 추락(실질적인 최초 희생자)
세월호 식당, 매점 등에서 집결 떨어지기 시작(횡경사 약 15.8도)
세월호 차량 등 대형화물 이동 없음. CCTV 추가 복구 영상 중 마지막 장면(횡경사 약 20.9도)
세월호 꽝 소리(차량 블랙박스 확인)
세월호 차량들 빠르게 이동 시작(횡경사 약 33.3도)
단원고 최ㅇㅇ, 전남 119에 최초 신고
세월호 조타실 선원, 제주VTS에 신고
목포해경 상황실장, 123정에 출동 지시
목포해경 상황실, 해경 본청 상황실에 '(세월호)선장 연락' 보고
YTN 세월호 사고 발생 보도(진도 인근 500명 탄 여객선 조난 신고)
해양수산부 문자로 사고 장소 전파
123정 사고 현장 도착
세월호 기관부 선원 탈출 시작
해양수산부 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세월호 조타실 선원 탈출 시작
세월호 3, 4층 좌현 침수 시작
항공구조사 세월호 선체에서 이탈
세월호 승객, 선내에서 마지막 카카오톡 메세지 발송
세월호, 선수부만 남기고 완전 침몰
재난참사 국가 책임자(공직자) 불처벌 실태와 대책 토론회(12/1)
사참위 조사 결과 및 이후 진상규명 과제 공유 전국 순회 간담회(11~12월)
'세월호 허위 보고' 김기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11/16)
여야 당대표 면담 및 대통령 면담 촉구
기무사 불법 사찰 재판 선고(10/25)
세월호참사 국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10/27)
사참위 활동 종료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9/6)
노란리본이 노란리본을 만나다(9/17)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 토론회(9/29)
기무사 불법 사찰 재판 결심(9/27)
사참위 조사 결과 보고서 발행(9/1)
사참위 활동 종료(9/10)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권고 이행을 제안하는 국회의원 일동 기자회견(9/28)
4.16생명안전공원 문화제(8/27)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취지 파기 환송(8/19)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추모와 기억에서 멈추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한 거대한 움직임을 만들어 왔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이 함께 한 최대의 재난참사 진상규명 운동으로 읽혀지고 있는데요. 이 진상규명 운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결심 2014년 4월 16일, 국민 모두가 뉴스를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세월호는 침몰하였고 구할 수 있었던 시민 30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정부는 생존자 명단도, 추가구조 가능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무책임과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재난 참사 대응 관련 국가 시스템이 엉망임이 드러나자,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자 학부모 대책본부’(이후 유가족대책위)를 스스로 조직해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등 행동에 나섰습니다. 참사 한 달 만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긴급 대피해야 할 시간에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이 울려펴졌다는 것이 알려지자, 피해 가족들은 참사의 온전한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시민들 또한 목격자이자 운이 좋아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직접 나서 안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으로 진상규명을 외쳤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이 함께하다 가족대책위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2014년 5월 6일 안산에서 세월호 특별법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5월 22일에는 60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출범하여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했고,피해자들의 국회 농성, 전국순회버스 등을 거쳐 65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세월호참사 특별법’을 청원 입법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시민의 노력으로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첫걸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Q.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추모와 기억에서 멈추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한 거대한 움직임을 만들어 왔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이 함께 한 최대의 재난참사 진상규명 운동으로 읽혀지고 있는데요. 이 진상규명 운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결심 2014년 4월 16일, 국민 모두가 뉴스를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세월호는 침몰하였고 구할 수 있었던 시민 30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정부는 생존자 명단도, 추가구조 가능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실종자 가족들에게 무책임과 거짓말로 일관했습니다. 재난 참사 대응 관련 국가 시스템이 엉망임이 드러나자,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자 학부모 대책본부’(이후 유가족대책위)를 스스로 조직해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면담을 요청하는 등 행동에 나섰습니다. 참사 한 달 만에 검찰은 납득할 수 없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월호참사 당시 승객들이 긴급 대피해야 할 시간에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이 울려펴졌다는 것이 알려지자, 피해 가족들은 참사의 온전한 진실을 밝혀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시민들 또한 목격자이자 운이 좋아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직접 나서 안전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으로 진상규명을 외쳤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이 함께하다 가족대책위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논의하고 2014년 5월 6일 안산에서 세월호 특별법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5월 22일에는 60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출범하여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했고,피해자들의 국회 농성, 전국순회버스 등을 거쳐 650만 명의 서명을 모아 ‘세월호참사 특별법’을 청원 입법하게 됩니다. 피해자와 시민의 노력으로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첫걸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자가 앞서고 많은 시민이 그 곁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역경과 승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10년의 진상규명 운동은 어떤 발자취를 거쳐왔나요? 세월호참사가 다른 참사와 다른 점은 피해자가 앞장서고 시민이 함께하여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피해자의 권리로 선언하고 진상규명 국민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초기 수사 결과와 세월호 특조위의 와해 세월호참사 직후 검경합동수사본부,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등, 전반적인 세월호참사 관련 초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두 달간 수사 끝에,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승무원들, 수익을 우선하여 침몰의 징조를 외면한 선사, 과적 운항과 고박 불량을 방조한 화물하역 관계자, 뇌물을 수수하고 운항 검사와 관리를 부실하게 한 한국선급, 운항관리자 등 총 38명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는 국가의 책임보다 주로 선사와 감독기관에 맞추어졌습니다. 정권의 수사외압으로 인하여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장 외에 해경지휘부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도 ‘지휘부와 재난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를 조사하지 않았고 국정조사(국회 청문회)도 청와대 조사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다가 중단된 후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사/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던 피해자와 시민은 독립적인 조사와 수사를 요구했고 세월호참사 특별법이 제정되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2015년에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출범부터 정권의 비협조에 직면했고, 참사 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막으려는 정부와 여당의 방해공작 끝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조기에 해체되었습니다.
Q. 지난 10년 진상규명의 과정과 결과를 알고 싶어요!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자가 앞서고 많은 시민이 그 곁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역경과 승리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10년의 진상규명 운동은 어떤 발자취를 거쳐왔나요? 세월호참사가 다른 참사와 다른 점은 피해자가 앞장서고 시민이 함께하여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피해자의 권리로 선언하고 진상규명 국민 운동을 전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초기 수사 결과와 세월호 특조위의 와해 세월호참사 직후 검경합동수사본부,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심판원 조사 등, 전반적인 세월호참사 관련 초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두 달간 수사 끝에, 승객을 버리고 탈출한 승무원들, 수익을 우선하여 침몰의 징조를 외면한 선사, 과적 운항과 고박 불량을 방조한 화물하역 관계자, 뇌물을 수수하고 운항 검사와 관리를 부실하게 한 한국선급, 운항관리자 등 총 38명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는 국가의 책임보다 주로 선사와 감독기관에 맞추어졌습니다. 정권의 수사외압으로 인하여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장 외에 해경지휘부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도 ‘지휘부와 재난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를 조사하지 않았고 국정조사(국회 청문회)도 청와대 조사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다가 중단된 후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사/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던 피해자와 시민은 독립적인 조사와 수사를 요구했고 세월호참사 특별법이 제정되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2015년에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특조위는 출범부터 정권의 비협조에 직면했고, 참사 당일 대통령 업무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막으려는 정부와 여당의 방해공작 끝에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조기에 해체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그 자체로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참사 이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피해자와 시민에게 저지른 불법행위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 진상규명의 길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이룬 주된 질문들은 무엇인가요? “세월호는 왜 침몰하였는가?” 세월호의 개괄적인 출항 배경은 초기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선체 인양 이후, 선조위는 ‘왜 급속도로 세월호가 복원성을 상실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단일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내인설’과 ‘열린안’, 두 가지 침몰원인을 내놓으며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사참위는 관련 조사과제를 이월 받아 결론을 종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해경은 왜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을구하지 않았는가?” 참사 직후에는 현장지휘 책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해경, 정권의 수사외압,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등으로 인해 해경이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의 구조방기 원인을 묻는 작업은 사참위(2018.12)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사참위는 ‘해경에게는 법률/매뉴얼 상 어떤 의무가 있었는지’, ‘해경이 그 의무를 다했는지’, ‘왜 퇴선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침몰 전후 구조와 수습 과정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과제로 삼고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Q.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주된 쟁점은 무엇이었나요?세월호참사 그 자체로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참사 이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피해자와 시민에게 저지른 불법행위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 진상규명의 길이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이룬 주된 질문들은 무엇인가요? “세월호는 왜 침몰하였는가?” 세월호의 개괄적인 출항 배경은 초기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선체 인양 이후, 선조위는 ‘왜 급속도로 세월호가 복원성을 상실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단일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내인설’과 ‘열린안’, 두 가지 침몰원인을 내놓으며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사참위는 관련 조사과제를 이월 받아 결론을 종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해경은 왜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을구하지 않았는가?” 참사 직후에는 현장지휘 책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해경, 정권의 수사외압, 특조위 조사활동 방해 등으로 인해 해경이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을 철저히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해경의 구조방기 원인을 묻는 작업은 사참위(2018.12)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사참위는 ‘해경에게는 법률/매뉴얼 상 어떤 의무가 있었는지’, ‘해경이 그 의무를 다했는지’, ‘왜 퇴선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침몰 전후 구조와 수습 과정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과제로 삼고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불법 증개축으로 복원성 취약했던 세월호 검경합동수사본부와 해양안전심판원 등 초기 조사를 통하여 선사가 수익을 우선하여 세월호를 불법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세월호의 무게중심이 높아졌고 복원성이 취약해졌으며, 참사 당일 과도하게 화물을 적재하고 부실하게 고박한 뒤 수밀문과 맨홀을 열어둔 채 출항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중고 선박인 세월호를 수입해 오는 과정에서 한국선급이 제대로 선급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화물하역 관계자가 과적 운항과 고박 불량을 방조했다는 사실, 운항관리자가 뇌물을 수수하고 운항 검사와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증개축, 운항 허가, 출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불법과 부실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침몰원인을 두고 내인설과 열린안으로 나뉘어진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 인양과 더불어 선체조사위원회는 ‘낮은 복원성, 조타 장치 고장, 조타 미숙 등으로 인해 침몰했다’는 내인설과 상대적으로 낮은 복원성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침몰은 외력의 작용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열린안이라는 두 가지 보고서를 내며 단일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짧은 조사 활동을 종료하고 말았습니다. 인양 초기에 미수습자 유골 수습과 유류품 수집이 우선시 되었고, 인양된 선체의 직립이 뒤늦게 이루어진 것도 조사 활동에 한계점으로 작용했습니다.
Q. 세월호는 왜 침몰하였나요? 왜 아직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건가요?불법 증개축으로 복원성 취약했던 세월호 검경합동수사본부와 해양안전심판원 등 초기 조사를 통하여 선사가 수익을 우선하여 세월호를 불법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세월호의 무게중심이 높아졌고 복원성이 취약해졌으며, 참사 당일 과도하게 화물을 적재하고 부실하게 고박한 뒤 수밀문과 맨홀을 열어둔 채 출항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중고 선박인 세월호를 수입해 오는 과정에서 한국선급이 제대로 선급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화물하역 관계자가 과적 운항과 고박 불량을 방조했다는 사실, 운항관리자가 뇌물을 수수하고 운항 검사와 관리를 부실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월호 증개축, 운항 허가, 출항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불법과 부실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침몰원인을 두고 내인설과 열린안으로 나뉘어진 선체조사위원회 세월호 인양과 더불어 선체조사위원회는 ‘낮은 복원성, 조타 장치 고장, 조타 미숙 등으로 인해 침몰했다’는 내인설과 상대적으로 낮은 복원성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침몰은 외력의 작용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열린안이라는 두 가지 보고서를 내며 단일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짧은 조사 활동을 종료하고 말았습니다. 인양 초기에 미수습자 유골 수습과 유류품 수집이 우선시 되었고, 인양된 선체의 직립이 뒤늦게 이루어진 것도 조사 활동에 한계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꼬리자르기식 조사와 수사에 대한 독립적인 재조사-재수사 요구 세월호참사를 지켜본 국민들이 가장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해경이 승객들을 구하지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 해경은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 왜 선원부터 구했는지, 선체 밖으로 탈출하거나 물에 빠진 승객들에 대해서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 의문들이 진상규명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사 직후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장 외에 다른 해경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왜 선원부터 구조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정권의 외압이 가해졌던 정황이 이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피해자들과 시민들이해경의 구조방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민간차원의 조사작업을 벌였고, 지휘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고소고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수사 의뢰, 검찰특별수사단의 수사로 해경지휘부 11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사참위 재조사로 퇴선 명령 내리지 않은 해경 지휘부의 책임 드러나 사참위는 먼저 해경의 조직과 임무, 퇴선조치 권한 등을 검토하고 시간대별 해경의 대응을 확인했습니다. 사참위는 법과 매뉴얼을 검토하여 해경이 위험단계에 따라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구조계획을 세울 의무, 선내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할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같은 재조사를 바탕으로 사참위는 퇴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현장 출동 해경뿐만 아니라, 해경 지휘부에게도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사참위는 선내 구조 및 당시 승객 위치를 검토하여 퇴선조치를 통하여 승객을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간이 기존 검경수사에 적용해왔던 9시 50분이 아니라10시 17분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퇴선조치를 통해 승객을 구할 수 있었던 시간이 27분가량 더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Q. 해경은 왜 세월호에 탑승한 승객을 구하지 않았나요?꼬리자르기식 조사와 수사에 대한 독립적인 재조사-재수사 요구 세월호참사를 지켜본 국민들이 가장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해경이 승객들을 구하지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왜 해경은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지, 왜 선원부터 구했는지, 선체 밖으로 탈출하거나 물에 빠진 승객들에 대해서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 의문들이 진상규명 과제로 제기되었습니다.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큰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사 직후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참사 당일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장 외에 다른 해경지휘부는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왜 선원부터 구조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과정에서 정권의 외압이 가해졌던 정황이 이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결국, 피해자들과 시민들이해경의 구조방기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민간차원의 조사작업을 벌였고, 지휘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고소고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수사 의뢰, 검찰특별수사단의 수사로 해경지휘부 11명이 기소되었습니다. 사참위 재조사로 퇴선 명령 내리지 않은 해경 지휘부의 책임 드러나 사참위는 먼저 해경의 조직과 임무, 퇴선조치 권한 등을 검토하고 시간대별 해경의 대응을 확인했습니다. 사참위는 법과 매뉴얼을 검토하여 해경이 위험단계에 따라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구조계획을 세울 의무, 선내 상황을 파악하고 구조계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할의무를 지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같은 재조사를 바탕으로 사참위는 퇴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현장 출동 해경뿐만 아니라, 해경 지휘부에게도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사참위는 선내 구조 및 당시 승객 위치를 검토하여 퇴선조치를 통하여 승객을 구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간이 기존 검경수사에 적용해왔던 9시 50분이 아니라10시 17분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퇴선조치를 통해 승객을 구할 수 있었던 시간이 27분가량 더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부재했던 재난대응 국가 컨트롤타워 법령과 훈령 상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대통령 및 국가안보실은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차원의 자원을 동원하고, 협력 체계의 총괄과 지휘,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참사 당일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전인 2013년경 박근혜 정권이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 개편을 거치는 과정에서 법령/매뉴얼 상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겼는데, 이를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국가위기관리 체계는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대통령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관저에 머물렀습니다.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그 진실이 담긴 대통령 기록물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맡은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30년간 봉인되었습니다. 청와대의 책임 회피와 훈령 무단 변조 국회 국정조사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은 “청와대는 법적으로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김기춘 비서실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중 청와대의 재난위기 컨트롤타워 의무 명시 부분을 무단으로 변조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Q. 국가는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어떻게 진상규명을 방해했나요?부재했던 재난대응 국가 컨트롤타워 법령과 훈령 상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대통령 및 국가안보실은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차원의 자원을 동원하고, 협력 체계의 총괄과 지휘,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참사 당일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전인 2013년경 박근혜 정권이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 개편을 거치는 과정에서 법령/매뉴얼 상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겼는데, 이를 보완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국가위기관리 체계는 부실한 상태였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대통령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았고 관저에 머물렀습니다.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그 진실이 담긴 대통령 기록물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맡은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30년간 봉인되었습니다. 청와대의 책임 회피와 훈령 무단 변조 국회 국정조사에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은 “청와대는 법적으로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김기춘 비서실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중 청와대의 재난위기 컨트롤타워 의무 명시 부분을 무단으로 변조하여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자체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참사의 원인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참사의 책임자, 특히 지휘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사법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리라 기대하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성역없이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이미 참사 초기에 확인되었습니다. 책임자 처벌의 결과는 여전히 미흡하지만 그나마도 피해자와 시민들이 온전히 진실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분투해 온 결과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들은 누구이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A1.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책임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결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무리하게 선박을 증개축하는 등 침몰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보관운송업체인 우련통운은 화물을 과적하고 화물 고박이 불량한 채 출항시켰고, 운항관리자는 당시 관행에 따라 안전점검의 의무를 하지 않고 출항을 허락하였습니다. 이 재판은 선사가 여러 차례 지적된 선박의 구조적 문제를 고치지 않은 채 관행대로 증개축, 화물 과적, 부실 고박 등을 한 점, 안전 관련 훈련 과정을 미준수한 점을 참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거치면서 우련통운이나 운항관리자 간부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결과 발생의 책임을 부정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운항관리자의 경우 이들의 전문성을 믿고 배를 타는 시민들에 대한 무책임이 아니라, 해경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초점을 두고 죄책을 물었습니다.
Q. 세월호참사의 책임자는 얼마나 처벌받았나요?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참사의 원인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참사의 책임자, 특히 지휘책임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사법기관이 제대로 작동하리라 기대하고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성역없이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이 이미 참사 초기에 확인되었습니다. 책임자 처벌의 결과는 여전히 미흡하지만 그나마도 피해자와 시민들이 온전히 진실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분투해 온 결과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들은 누구이며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A1.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책임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결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무리하게 선박을 증개축하는 등 침몰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보관운송업체인 우련통운은 화물을 과적하고 화물 고박이 불량한 채 출항시켰고, 운항관리자는 당시 관행에 따라 안전점검의 의무를 하지 않고 출항을 허락하였습니다. 이 재판은 선사가 여러 차례 지적된 선박의 구조적 문제를 고치지 않은 채 관행대로 증개축, 화물 과적, 부실 고박 등을 한 점, 안전 관련 훈련 과정을 미준수한 점을 참사의 중요한 원인으로 고려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을 거치면서 우련통운이나 운항관리자 간부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결과 발생의 책임을 부정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운항관리자의 경우 이들의 전문성을 믿고 배를 타는 시민들에 대한 무책임이 아니라, 해경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초점을 두고 죄책을 물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립에 조사와 재조사에 나섰지만, 진실이 속 시원히 밝혀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장애물들 때문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로막혀 온 걸까요? 지난 10년간의 진상규명의 한계와 어려움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가 주도하여 진행한 조사와 수사는 부실과 왜곡, 축소와 은폐로 점철되었고, 그 후 이어진 독립적인 조사는 수많은 방해에 직면했습니다. 뒤늦게 독립적인 재조사와 재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진실을 찾아나가는 데 여러 가지 장애물과 한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진상규명의 바탕이 되는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증거가 사라지거나 은폐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국가는 대통령 기록물을 봉인했고, 당시 세월호 행적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해경 레이더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보경찰/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자료를 감추거나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또 진상규명 노력을 ‘정쟁’이라고 매도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상규명 요구를 ‘피해자답지 않은 불순한 행동’으로 몰아세웠습니다. 1기 특조위에 대한 방해와 조기 해체에서 보듯 진상규명 활동 그 자체가 방해받기도 했습니다. 중대 재난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되었기에 갖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참위는 특검 요청 권한, 청문회를 열 권한, 영장 청구를 요청할 권한 등이 있었지만 활동을 마칠때까지 권한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재판과 수사가 병행되어 주요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에 쫓기는 상황 속에서 조사대상자가 진술/증언을 거부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법률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난조사위원회가 가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사법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사회 전반을 향한 진단을 내리는 시야는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Q.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동안 직면해 온 어려움과 도전은 무엇이었나요?지난 10년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립에 조사와 재조사에 나섰지만, 진실이 속 시원히 밝혀진 것도 아닌 것 같고,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떤 장애물들 때문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가로막혀 온 걸까요? 지난 10년간의 진상규명의 한계와 어려움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가 주도하여 진행한 조사와 수사는 부실과 왜곡, 축소와 은폐로 점철되었고, 그 후 이어진 독립적인 조사는 수많은 방해에 직면했습니다. 뒤늦게 독립적인 재조사와 재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진실을 찾아나가는 데 여러 가지 장애물과 한계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우선 진상규명의 바탕이 되는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증거가 사라지거나 은폐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국가는 대통령 기록물을 봉인했고, 당시 세월호 행적을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해경 레이더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보경찰/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자료를 감추거나 일부만 공개했습니다. 또 진상규명 노력을 ‘정쟁’이라고 매도하고 피해자의 정당한 진상규명 요구를 ‘피해자답지 않은 불순한 행동’으로 몰아세웠습니다. 1기 특조위에 대한 방해와 조기 해체에서 보듯 진상규명 활동 그 자체가 방해받기도 했습니다. 중대 재난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되었기에 갖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사참위는 특검 요청 권한, 청문회를 열 권한, 영장 청구를 요청할 권한 등이 있었지만 활동을 마칠때까지 권한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주요 재판과 수사가 병행되어 주요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에 쫓기는 상황 속에서 조사대상자가 진술/증언을 거부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법률가 중심으로 구성된 재난조사위원회가 가지는 한계도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사법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사회 전반을 향한 진단을 내리는 시야는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는데,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그 호소를 외면하고 도리어 재난을 정치화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년동안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바꾼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 걸까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만들어 온 변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진실과 책임이 규명되지 않는 경제적 보상을 거부했고 시민들이 여기에 연대해 독립적인 조사와 수사를 요구하는 전에 없는 규모의 국민서명운동을 일으켰습니다. 2016년-17년 촛불항쟁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쟁점 중 하나였고, 국회가 초정파적으로 통과시킨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국민을 보호하지 않은 책임이 명시되었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 사유에서 국민을 구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제외했지만, 대법원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모든 진상이 규명된 것은 아닙니다. 정권의 체계적인 은폐와 조사의 지연, 처음 시도해 보는 재난참사 조사에 따른 시행착오가 원인입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의 한계로 인해 진실과 책임을 향해 걸어온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써온 새로운 역사를 지우거나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Q. 10년의 진상규명, 우리가 이룬 것은 무엇이고 바꾼 것은 무엇인가요?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는데,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그 호소를 외면하고 도리어 재난을 정치화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년동안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이고 바꾼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 걸까요?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만들어 온 변화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진실과 책임이 규명되지 않는 경제적 보상을 거부했고 시민들이 여기에 연대해 독립적인 조사와 수사를 요구하는 전에 없는 규모의 국민서명운동을 일으켰습니다. 2016년-17년 촛불항쟁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쟁점 중 하나였고, 국회가 초정파적으로 통과시킨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국민을 보호하지 않은 책임이 명시되었습니다. 비록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 사유에서 국민을 구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을 제외했지만, 대법원은 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모든 진상이 규명된 것은 아닙니다. 정권의 체계적인 은폐와 조사의 지연, 처음 시도해 보는 재난참사 조사에 따른 시행착오가 원인입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의 한계로 인해 진실과 책임을 향해 걸어온 우리의 발걸음, 우리가 써온 새로운 역사를 지우거나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피해자와 시민들은 10년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해 사회적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묻는 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년째를 맞이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운동,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운동, 앞으로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등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먼저, 정부와 국회에 사참위 권고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사참위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끈질긴 진상규명 운동으로 만들어낸 독립적인 국가조사기구입니다. 이 기구가 3년 6개월여의 조사활동을 통해 내놓은 보고서와 권고는 비록 우리가 바라는 모든 진실과 대책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 기억하고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결실입니다. 이 위원회의 권고를 우리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국가와국회도 중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참위는 대통령에게 “세월호참사로 인한 국민 희생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민간인 사찰과 진상규명 방해 등 권리침해가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국가의 잘못에 관하여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재발 방지와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각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들도 세세하게 권고했습니다. 사참위가 권고한 바를 정부와 국회가 이행하는지,우리가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감시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Q. 10주기 이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피해자와 시민들은 10년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해 사회적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묻는 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10년째를 맞이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운동, 피해자 권리 회복 운동,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운동, 앞으로 어떻게 이어가야 할까요? ‘국가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등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먼저, 정부와 국회에 사참위 권고 이행을 촉구해야 합니다. 사참위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끈질긴 진상규명 운동으로 만들어낸 독립적인 국가조사기구입니다. 이 기구가 3년 6개월여의 조사활동을 통해 내놓은 보고서와 권고는 비록 우리가 바라는 모든 진실과 대책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스스로 기억하고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결실입니다. 이 위원회의 권고를 우리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국가와국회도 중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참위는 대통령에게 “세월호참사로 인한 국민 희생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민간인 사찰과 진상규명 방해 등 권리침해가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책 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반인권적 국가범죄였다는 점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국가의 잘못에 관하여 추가적인 독립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재발 방지와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해 각 국가기관이 해야 할 일들도 세세하게 권고했습니다. 사참위가 권고한 바를 정부와 국회가 이행하는지,우리가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감시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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