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4.16연대"라 함)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4.16연대가 운영·관리하는 웹페이지 상에서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