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부터, 세월호 참사 직후 단원고 학생 부모들이 모인 진도체육관·팽목항에서 국정원과 정보경찰은 피해가족을 감시했습니다. 여론과 시민사회는 참사 초기부터 불법사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결과,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사참위의 조사 과정, 적폐청산 TF, 특수단 결과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산하 적폐청산 TF는 세월호참사 관련 15개 과제를 조사했지만, 2017년 11월, “유가족 등 세월호 관련 사찰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21년 1월 19일,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 수사단 또한 기무사와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9년 조사를 개시한 사참위는 적폐청산 TF 자료 외 국정원 자료에 접근하는 것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세월호참사 가족 및 시민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외치며 2020년 9월부터 청와대 앞 1인시위와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9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와의 면담을 갖고 위원회가 요청하는 검색어 입력을 통해 확인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1년 1월에서야 사참위 조사관들은 국정원 문건열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측이 임의로 지정한 ‘세월호’ ‘세월號’ 키워드로 검색된 자료로 제한된 국정원 문건은, 총 683,877건이었습니다. 모든 문건이 열람 가능한 것은 아니고, 목록을 열람하여 조사대상문건을 특정하면, 국정원이 비식별 처리하여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중 위원회가 중대성을 고려하여 요청한 문건은 다수 내용이 비식별처리되어 위원회 종료를 앞둔 2022년 4월에서야 2,17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3) 사참위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
국정원의 한정된 자료제공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포함하여 다수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실종자, 유가족, 생존자 가족을 대상으로 수집이 금지된 신원정보, 정치적 성향, 노동조합 활동, 범죄처벌 이력, 주변관계, 성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첩보 및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국정원은 “정부 책임론”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론과 언론을 관리했습니다. 보수 언론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취재 아이템을 공유하거나 개인정보를 건넸으며, ‘배후세력’이 ‘끼어드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시민단체의 이면동향을 수집보고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인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 규범을 명확히 위반하는 것이고, 피해자와 국민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의 비밀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4) 사참위 권고와 <국정원 불법사찰 공론화 TF>
사참위는 조사를 종료하며, 국정원에게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독립조사, 감사 실시를 권고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고발이나 징계조치를 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법령 제도를 마련하라 권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사참위 권고 이전에 진행된 적폐청산TF와 검찰 특수단의 조사에 응했고 혐의는 없었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사찰 책임자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정원 불법사찰 공론화 TF’를 구성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 TF 구성 및 활동 경과
1) 세월호 국정원 불법사찰 공론화 TF구성
2023년 6월 구성
구성원 : 4.16연대, 현재 사참위 전 조사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천주교 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사회 내 전문가
<세월호 국정원 불법사찰 공론화 TF>는 계속해서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를 공론화하고 진실을 파헤쳐나갈 것입니다. 사참위의 권고에 따라 세월호참사 이후 벌어진 국가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를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는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자료 제공과 인권 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변화에 대해 약속을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국정원장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불법사찰의 피해를 받은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게 공식사과 하며, 피해와 사찰에 대한 역사와 재발 방지 선언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국정원장은 구속력 있는 재발방지 지침 및 정보수집 지침 등 제도개선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지침을 공개하십시오!
국정원장은 피해가족과의 면담 요청에 응하고 이를 통하여 제도 개선 및 비공개 문건 공개를 약속, 실천하십시오!
국정원 내 추가조사와 보고서 발표를 약속하십시오! 특히, 안산 지역 내 보수단체를 활용하여 악의적 보고서를 822차 작성한 연번 143번을 대상으로 재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추가조사하십시오! 또한 조사 결과를 국정원 내부 불법사찰 재발방지 사례 보고서로 발표하십시오!
✊ 우리는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자료가 제공되고,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공론화와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 관련 법제도 변혁 운동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공론화를 위하여, 민감정보,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공개 및 아카이빙을 구축할 것이며,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 관련, 피해자의 청구권을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피해자의 열람청구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논의해나가겠습니다.
세월호참사에서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불법사찰 공론화에 함께해주세요!
세월호참사 피해자 및 시민 대상
국정원 불법사찰 공론화 활동 보고
1. 📖 배경 및 취지
1) 국정원의 불법사찰 확인
2014년 4월 16일부터, 세월호 참사 직후 단원고 학생 부모들이 모인 진도체육관·팽목항에서 국정원과 정보경찰은 피해가족을 감시했습니다. 여론과 시민사회는 참사 초기부터 불법사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였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결과,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자행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사참위의 조사 과정, 적폐청산 TF, 특수단 결과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산하 적폐청산 TF는 세월호참사 관련 15개 과제를 조사했지만, 2017년 11월, “유가족 등 세월호 관련 사찰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21년 1월 19일,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 수사단 또한 기무사와 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9년 조사를 개시한 사참위는 적폐청산 TF 자료 외 국정원 자료에 접근하는 것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해 세월호참사 가족 및 시민은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외치며 2020년 9월부터 청와대 앞 1인시위와 농성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9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와의 면담을 갖고 위원회가 요청하는 검색어 입력을 통해 확인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1년 1월에서야 사참위 조사관들은 국정원 문건열람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측이 임의로 지정한 ‘세월호’ ‘세월號’ 키워드로 검색된 자료로 제한된 국정원 문건은, 총 683,877건이었습니다. 모든 문건이 열람 가능한 것은 아니고, 목록을 열람하여 조사대상문건을 특정하면, 국정원이 비식별 처리하여 열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중 위원회가 중대성을 고려하여 요청한 문건은 다수 내용이 비식별처리되어 위원회 종료를 앞둔 2022년 4월에서야 2,17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3) 사참위 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
국정원의 한정된 자료제공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포함하여 다수의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실종자, 유가족, 생존자 가족을 대상으로 수집이 금지된 신원정보, 정치적 성향, 노동조합 활동, 범죄처벌 이력, 주변관계, 성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첩보 및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국정원은 “정부 책임론”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론과 언론을 관리했습니다. 보수 언론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취재 아이템을 공유하거나 개인정보를 건넸으며, ‘배후세력’이 ‘끼어드는 것’을 차단하겠다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여러 시민단체의 이면동향을 수집보고했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인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성 규범을 명확히 위반하는 것이고, 피해자와 국민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통신의 비밀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행위입니다.
4) 사참위 권고와 <국정원 불법사찰 공론화 TF>
사참위는 조사를 종료하며, 국정원에게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독립조사, 감사 실시를 권고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고발이나 징계조치를 할 것을 권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주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 법령 제도를 마련하라 권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사참위 권고 이전에 진행된 적폐청산TF와 검찰 특수단의 조사에 응했고 혐의는 없었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사찰 책임자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국정원 불법사찰 공론화 TF’를 구성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 🏃♀️ TF 구성 및 활동 경과
1) 세월호 국정원 불법사찰 공론화 TF구성
2023년 6월 구성
구성원 : 4.16연대, 현재 사참위 전 조사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천주교 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사회 내 전문가
2) 정보공개청구
2023년 12월 ~ 2024년 2월 : 사찰 피해자 추출 및 참여자 모집
2024년 2월 20일 : 피해자·시민 49인 정보공개 청구 (기자회견)
2024년 7월 17일 : 단체 단위로 정보공개 청구
2024년 8월 16일 : 사참위 제출 문건을 근거로 ‘리드케이스’ 중심 추가 청구
3) 정보공개 결과와 추가 청구
개인 49인 관련 정보공개 청구 (2024년 2월 20일)→ (국) 보완 요청 → 보완청구 → (국) ‘정보 부존재’ 통보 → 이의신청 → (국) 이의신청 각하 (2024년 5월 31일)
행정심판 청구 (2024년 8월 19일) → 국정원 행정심판위원회 사건 기각 (2024년 11월 15일, 기각사유, “정부 부존재는 이의신청 대상 아님”)
2025년 2월 13일 기준 현재 : 개인 49인 청구 관련 행정소송 진행 중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0
4) 토론회
< 4.16세월호참사 관련 국정원 불법사찰 및 정보공개거부에 관한 토론회>개최 (안내)
일시 : 2024. 9. 23.
내용 :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 공개거부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참위 권고에 대한 국정원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타 정보공개 운동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를 나눔
자료집 : 자료집 다운로드
3. 🔍 사찰 증거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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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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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개별과제보고서 직나-11
✨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한 사찰 조사결과를 보고 싶다면?
세월호특조위 최초 합격 조사관 관련 국정원 사찰 문건 일부
✨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찰 조사결과를 보고 싶다면 ?
시민사회단체 사찰 대표예시
4. ✊ 앞으로의 활동 및 목적
<세월호 국정원 불법사찰 공론화 TF>는 계속해서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를 공론화하고 진실을 파헤쳐나갈 것입니다. 사참위의 권고에 따라 세월호참사 이후 벌어진 국가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를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족과의 간담회에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는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자료 제공과 인권 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변화에 대해 약속을 촉구합니다!
✊ 우리의 요구!
국정원장은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불법사찰의 피해를 받은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게 공식사과 하며, 피해와 사찰에 대한 역사와 재발 방지 선언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국정원장은 구속력 있는 재발방지 지침 및 정보수집 지침 등 제도개선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지침을 공개하십시오!
국정원장은 피해가족과의 면담 요청에 응하고 이를 통하여 제도 개선 및 비공개 문건 공개를 약속, 실천하십시오!
국정원 내 추가조사와 보고서 발표를 약속하십시오! 특히, 안산 지역 내 보수단체를 활용하여 악의적 보고서를 822차 작성한 연번 143번을 대상으로 재조사하고 징계할 수 있도록 추가조사하십시오! 또한 조사 결과를 국정원 내부 불법사찰 재발방지 사례 보고서로 발표하십시오!
✊ 우리는 앞으로!
피해자들에게 자료가 제공되고,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에서 공론화와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 관련 법제도 변혁 운동을 함께 해나갈 것입니다.
공론화를 위하여, 민감정보,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 공개 및 아카이빙을 구축할 것이며, 피해자가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이어갈 것입니다!
피해자와 국민의 알 권리 관련, 피해자의 청구권을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피해자의 열람청구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논의해나가겠습니다.
세월호참사에서 국가의 책임을 바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불법사찰 공론화에 함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