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보고[활동 보고] 12/6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진행

<12/6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 제목 : 사참위(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 일시 : 2024년 12월 06일(금) 09: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 생명안전포럼, 사참위 권고 이행 점검TF(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재단, 4.16연대),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
🟠 송출 : 한창민TV, 박주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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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권고 이행, 실천을 촉구하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이행 현황 점검 

사참위는 2022년 활동 종료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개선해야 할 사회적 과제를 정리해 80건의 권고를 남겼습니다. 이 권고를 받은 정부기관은 매년 국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국회는 이를 점검하고 이행되지 않을시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보고회에서는 정부 부처의 권고 이행 상황과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했습니다.

 인사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인권운동공간 활의 랑희 상임활동가는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선포 등의 “안녕하냐”는 인사를 건네는 것이 어려운 굉장히 격변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자리 안에서 자기의 역할들을 하며 각자의 공간들을 지키는 일이 중요할 것이라며,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각종 재난 참사의 의미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묵념을 제안했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대비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와 유가족이 국가로부터의 2차 가해와 싸워가며 어렵게 일궈낸 독립조사기구가 내놓은 권고를 국가가 그마저도 실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권고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16연대 박승렬 공동대표는 "최근 계엄령 사태를 통해 국가가 가장 강력한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고, 우리에게 국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의원 박주민은 "이번 보고회는 권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부가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발제 

첫 발제를 맡은 경남연구원 임기홍 연구위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정부의 권고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재난 참사를 정치적 사건으로 규정하며, 제도와 정치의 실패가 재난 발생과 피해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부패와 제도적 부실이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고 설명.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정부가 초기에 제조사와 소비자 간의 문제로 책임을 축소하고, 피해 인정 및 지원 절차를 지연시킨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 기업의 책임 회피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하며, 사참위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권고 26개를 법 제도, 행정 운영, 정치적 차원으로 분류해 평가했으며, 이행된 항목은 일부에 불과하고, 다수는 미흡하거나 정부가 이행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 피해 인정 질환 확대, 신속한 심사 절차와 같은 핵심 과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며, 법적·행정적 조치를 둘러싼 관료주의와 기업 이익 중심의 정책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있어 말뿐인 지원이 아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그는 재난 피해자들의 현재 고통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를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건강, 경제, 사회적 피해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이익이 아닌 피해자 이익을 우선시하고, 관료적 장애를 극복하며,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번째 발제인 이호영 전 사참위 보좌관은 사참위가 남긴 권고 중 세월호참사, 재난 일반(지원), 기록물 관련 권고에 대한 정부 부처별 답변 및 후속 조치를 평가하며, 권고 취지와 실제 이행 상황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정부 답변을 분석한 결과, 일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명목상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권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형식적 이행이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사과와 책임 인정과 같은 핵심 권고 사항들은 여전히 미흡하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조차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권고사항 중 진상규명, 불법 사찰 방지,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등 주요 항목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예를 들어, 공공기록물 관리와 관련된 권고에 대해 정부는 기존 제도를 언급하며 이행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권고 취지에 맞는 새로운 조치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해양안전과 관련된 권고사항에서도 제도적 변화와 실행력이 부족하며, 기존 관행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법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특히, 재난 일반에 대한 피해 지원 체계의 마련, 안전 관리 강화, 피해자 심리 지원 등 권고사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속적인 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의 답변과 실행 과정이 형식적이고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권고 이행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세번째 발제자인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은 4.16연대의 사참위 권고 이행 점검 TF 활동을 중심으로, 80개의 권고 중 세월호 참사와 피해 지원, 재난 일반과 관련된 12개 분야를 5대 방향 14개 과제로 분류하여 평가한 결과, 이행되지 않은 권고가 대다수이며, 일부 이행된 경우에도 형식적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4.16연대의 국정원 불법 사찰 자료 정보공개청구 운동에도 국정원은 자료부존재 답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국정원과 정보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지침 등을 확인하려했으나 부처는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기준마저 공개하지 않고, 사찰 당사자들에게 사찰 자료조차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월호 선체 보존 등의 기억추모사업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며, 재난 피해자 지원 체계는 공무원들의 피해자권리 인식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국가와 국회가 사참위 권고 이행을 법적, 정책적으로 책임지고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 특히, 중대재해조사위원회 설립,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과 같은 과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국회와 협력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발의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권고 사항이 미완료 상태임을 지적하며,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이행과 점검 활동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토론 

민변 세월호TF의 오민애 변호사는 권고 이행의 핵심이 국회의 책임에 있다고 강조하며, 사참위가 권고한 입법과제에 대한 논의의 부재를 짚었다. 예로 상급자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이번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짚으며, 기록물 관련 제재 조항 마련, 선박안전법 개정되어야 하며, 독립 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 등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입법 과제들이 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이 단순 결과물이 아닌 참사의 교훈을 환기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이렇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이후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것이 이태원참사 등 여러 참사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국회의 역할 강화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견제를 당부했습니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사참위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권고 이행을 요구했으며, 책임 인정과 이행 점검, 입법 측면에서 모두 국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조사 방해와 피해자 권리 핍박의 발원지였던 국회가 과거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권고를 잘 이행하겠다는 결의안이 채택되어야 한다 제언했습니다. 

국회의 권고 이행 점검 체계는 구조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 각 상임위별로 권고 이행을 점검할 체계가 부재하며, 정당 간 협력 체계 또한 마련되지 않아 정부의 이행 상황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충분하지 않았고, 특히, 정부의 이행상황 점검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가 권고한 입법사항을 이행해야 할지 판단하는 책무감도 부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참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점검주체가 되었다는 이유로 국무총리실은 점검 보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법문상 점검보고 역할을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하나도 없다며, 역할 방기의 핑계 이유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이행 현황이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행히 국회 생명안전포럼 박주민 의원의 노력으로 보고서가 제출되어 뒤늦게나마 토론회를 진행하게된 상황을 공유하며, 국정 감사 시기에 상임위별로 권고 이행을 점검하고 공론화할 시간을 허비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권고 이행이 지연되고 공무원 정치적 중립 교육 등 핵심 과제가 미진한 상황에서, 과거 계엄군이 국민의 가슴에 총구를 겨누던 사건이 다시 재현되는 상황을 보게 되었다”며, 이는 국회의 점검과 책임의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산인권센터 랄라 상임활동가는 사참위 권고가 ‘동일한 고통을 갖게 하지 말자’는 최소한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권고 이행이 더디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와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은 행정에서 내놓는 수치와 달랐다. 1:1공무원 매칭이나 심리지원, 통합지원센터 원스톱 서비스 등 지원이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행정부는 답변을 내놓고 홍보까지 하고있으나, 피해자 중 오히려 이 지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고 느낌을 갖는 분들도 있었다 언급하며, 재난과 피해자를 바라보는 국가와 피해당사자 간의 다른 관점이 있고, 이 차이가 권고사항 이행 질의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지원과 진실 규명 과정에서 알 권리 보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일방적이고 관제화된 지원과 추모 방식은 피해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피해자를 권리 주체로서 바라보거나, 피해자와의 소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단지 피해자를 수혜자, 대상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평했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사참위 권고가 단순히 과거 참사의 해결을 넘어,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권고 이행이 지연되고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재난 참사 피해자들을 소외시키고, 피해자들이 느낄 고통을 더욱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권고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과, 그 무거움에 대해서 함께 다시 생각하길 요청했습니다. 

이정희 전 사참위 전문연구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국가와 기업의 책임 부족이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과학적 질환의 인과관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당하게 피해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종로구청에서의 압력 등으로 인해 피해자운동의 거점이 급작스럽게 철거되는 등, 피해자 운동마저 억압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이 현실에서 무너지거나, 정부의 관료주의적 무책임성이 피해 지원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구체적인 사과 뿐만 아니라 피해 입증 책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다시 모여 활동하고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권리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현장에서 질문이 나오며 국회의 권고이행점검체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사참위 법 개정안에 따라 국회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로 점검주체가 변경되었으나, 추상적 회의체로 책임이 분산되는 현상에 대하여, 보다 확실하게 이행점검 책임을 질 수 있는 체계나 기관을 어디로 할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오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는 사참위 권고의 의미를 되짚고, 사참위 종료 이후 국회에 보고된 국무조정실의 정부 이행현황을 검토하며 그 현황과 문제점을 토의하고자 만든 자리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와 세월호참사 관련 권고를 검토하고 이행결과를 추적해온 전문가와 피해자, 시민들이 모여 당면한 과제의 윤곽을 그려보았고, 모든 참가자가 강조한 것은 정부와 국회의 사참위 권고이행 점검의무와 그 의미였습니다. 다시는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그 교훈을 잘 되새기고 역할을 다해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