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로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회복과 치유의 길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참사의 시간을 겪고 있다” - <4.16세월호참사 종합보고서> 서문
4.16연대는 2022년 9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종료하며 남긴 권고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참위 보고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이후 정부 차원의 감사와 국회의 국정조사의 실패,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과 부실수사, 독립적인 특별조사기구의 설립과 불법적인 강제 종료 등 온갖 진상규명의 방해 속에서 작성된 독립적인 국가조사기구의 종합보고서입니다. 사회적 재난 참사에 관련된 최초의 보고서이고 권고이기도 합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사참위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내용을 이행하고 그 이행내역과 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할 경우 국가기관 등에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책임있는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16연대는 매년 정부 부처가 사참위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이행되었고,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는 모니터링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대응 활동과 둘러싼 상황들을 이곳 [종합]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1) 배경 설명
A.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란?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사참위법)2017년 12월 제정되었습니다.
해당법에 근거하여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12월부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꾸려졌습니다. 이후 3년 6개월 동안 직권사건 52건, 피해자 신청사건 25건을 조사하고 2022년 6월 조사를 종료하고 9월 종합보고서와 권고를 발행했습니다.
B. 사참위 종합보고서란?
2022년 9월 발행된 종합보고서는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종합보고서(본권)와 권고, 각 소위별 보고서(진상규명소위,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 등 부속서) 4권 등을 발행했습니다. 조사사건들에 대한 개별 81개의 조사결과보고서는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C. 사참위 권고란?
사참위는 두 참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에 총 81개의 후속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 81개는 세월호 참사 분야 32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분야 27건,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과 자료기록 분야에 22건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권고에는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고뿐만 아니라, 조사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남은 진상규명과 추가 조치의 필요성도 함께 있습니다.
[자료 안내] 사참위 종합보고서 및 권고 자료
D. 사참위법의 권고 관련 명시된 부분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⑦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024년 2월 13일 개정 전 사참위법에는 정부부처의 보고와 점검의 주체를 국회로 명시했습니다. 개정 후 '국회 소관 상임위'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법 원문보기
2) 사참위 권고 이행의 중요성
정부부처, 기관 등은 권고를 이행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끔 사회적 변화를 촉진해야하지만 행정적, 정치적 이유로 지연되거나 형식적인 이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16연대는 정부가 권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권고 이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의 책임 측면 : 세월호참사는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사참위가 남긴 권고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국가가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안전 측면 : 사참위 권고는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재발 방지를 위한 측면이 큽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해
- 피해자 권리 보장 : 피해자의 권리를 위한 권고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권리 보장이 요원합니다. 권고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요구했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4.16연대 권고 이행 점검 활동 및 주요 상황
국회, 정부 등 4.16연대 외 주체는 #000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 2024년
시기 | 활동 및 이슈 | 설명 |
2024. 02 |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청구 운동 시작 | 목적 :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사찰한 자료 공개 요구 *현황 : 24년 12월 기준 국정원은 일관되게 자료부존재 주장. 3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중이며 2건은 행정심판 단계, 1건은 행정소송 단계 자세히보기 |
2024.04 | 사참위 주요권고 이행 평가 발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를 얼마나 이행했나_자세히보기) | 2023년 국무조정실에서 발행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행 현황을 짚었습니다.평가 결과 총 12개 분야 권고 중 비교적 이행되고 있는 것은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단 1개 분야였다. 반면, 전혀 혹은 거의 이행되고 있지 않은 분야는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가칭)중대재난조사위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 등 6개 분야였다. 나머지 5개 분야는 부분적으로 이행되고는 있으나 중심적인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권고의 핵심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다.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 개선, △선사·선원 안전 운항 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
2024.07 | 사참위 권고 이행 점검 TF 구성 | 4.16연대는 권고 이행 점검을 체계화 하기위해 권고 이행 점검 TF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22대 국회에 권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부처들에 자료를 요청하고, 국정감사에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2024.09 | 국정감사 대응 활동 - 자료 요청 | 국회 생명안전포럼을 필두로 행안부, 경찰청, 국정원, 해양수산부, 해경,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인권위, 청주시(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고용노동부(화성 아리셀 산재참사 관련), 경기도, 법무부 등에 약 66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 재난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 차별 교육현황, 표준운항관리규정 24년도 개정 현황,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메뉴얼 개정 현황, 연안선의 e-nav 단말기 설치 현황,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 정기교신 훈련 실적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
조국혁신당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및 4.16연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협약식 진행
| 자세히보기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자세히보기 | 2024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난참사 피해자가 직접 피해 지원 실태를 증언하며, 사참위 권고 이행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모색했습니다. |
<4.16세월호참사 관련 국정원 불법사찰 및 정보공개거부에 관한 토론회> 자세히보기 | 2024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실태를 공론화하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권리보장과 관련 사참위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4.16세월호참사 관련 국정원 불법사찰 및 정보공개거부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
#국회 <사회적참사특별위원회 권고안 이행 촉구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발의 | |
2024.10 | 정기국회, 5대 방향 14개 과제 발표 2024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진행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히보기<기본과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참위의 대정부 권고 이행 점검 및 대국회 권고의 이행 방향 1.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 - <이행 점검 주요과제 1>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희생, 피해자에 대한 사찰행위와 조사 방해 등이 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자행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인정과 사과 방향 2. 조사방해/불법 사찰 관련 추가 조치 - <이행 점검 주요과제 2> 추가적인 독립 조사・감사 실시 / 재발 방지 위해 독립감찰기구 도입 - <이행 점검 주요과제 3> 불법 사찰 관련 자료 제공 및 입증 책임 개선 - <이행 점검 주요과제 4> 재발방지 차원 공무원 거부권 명시 및 교육 여부 및 실태 방향 3. 세월호참사 피해 지원 - <이행 점검 주요과제 5> 4.16생명안전공원의 차질없는 건립, 운영 여부 및 실태 - <이행 점검 주요과제 6> 국무조정실 세월호 지원단 장기적 총괄 역할 강화 여부 및 실태 - <이행 점검 주요과제 7> 피해지원법의 한시적인 의료지원 기간 시행령 개정 여부 및 실태 파악 방향 4. 재난참사 피해지원 - <이행 점검 주요과제 8>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 마련 - <이행 점검 주요과제 9> 재난참사 피해자 인권 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 개선 방안 마련 - <이행 점검 주요과제 10> 재난안전법 개정 방향 5. 안전사회소위 권고 과제 - <이행 점검 주요과제 11> 국가안전 관리 기본계획 - 재난관리 중심으로의 전환 - <이행 점검 주요과제 12>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 구축 - <이행 점검 주요과제 13>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가)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치 |
|
2024.10~12 | 국정감사 - 정부기관 질의 | 국회 생명안전포럼을 필두로 국회의원 용혜인, 한창민, 신장식, 이인영, 정춘생, 서미화, 전종덕 등의 의원실과 함께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해경, 인권위,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약 30개의 서면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질의 내용 : 4.16생명안전공원 운영계획,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반영,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피해 지원 실태, 경찰청 차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구제책, 정보실명제 등, 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 진행 상황, 진도국민해양안전관 관련, e-Nav 설치 및 보급 관련,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 등 |
2024.11 | #국무조정실, 정부관계부처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이행 현황> 국회 보고 자료 발행(2024.11) 자료보기 | 국무조정실에서 정부부처의 이행 현황을 취합하여 발행되었습니다. |
남은 사업 | 12/06(금)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 자세히보기 |
4) 2024년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 총평
- 자세한 평가는 24/12/06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에서 진행 후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시기 | 설명 |
2022. 09. 10 | 2022년 9월 사회적참사특조위의 활동 종료와 함께 종합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되었으며 3개 분야(가습기살균제·4·16세월호·재난·피해지원)에 대해 25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80건의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2022. 09. 04. | 사참위 활동 종료에 대한 4.16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입장 발표 자세히보기 |
2022. 09. 29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 토론회>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및 85개 국회의원실 공동주최 자세히보기 |
2022. 10. 04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사참위 종료 이후 사참위 권고안에 따라 보다 안전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대통령 면담 요청 → 대통령실, 무응답 |
2022. 11. 04. | <정의당 당대표 간담회> 국회차원의 결의안 및 권고안 이행 촉구 전달 #국회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
2022. 12. 19. | #국무조정실 입장 발표 '정부에서는 소관 부처별로 사회적 참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10월 27일 차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에 소관 사항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수립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권고사항 이행 결과 국회 보고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해나가겠습니다.' |
2023. 02. 22. |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 책임 인정/사과 촉구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및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 책임 인정·사과 하라” + 대통령실에 피해자 면담 요청 → 대통령실, 무응답 |
2023. 03. 30 | <국회 사참위 권고 이행 결의안,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촉구 - 국회 백혜련 정무위원장 간담회> 진행 |
2023. 04. | #국회_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세월호참사 9년, 사참위 안전사회를 위한 권고 분석 토론회> 자세히보기 #국회_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세월호참사 9년,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사참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자세히보기 4.16연대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 국가폭력 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이행 촉구 “안전사회를 향해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반드시 진실!” |
2023. 09~10 | <2023 국정감사 모니터링> - 국정감사 9대 과제 발표1. 윤석열 정부의 세월호참사 지우기 실태 지적 1) 세월호참사 피해자 핍박 책임자 기용 또는 재기용 2) 일부 관변단체 편중 지원 및 결탁 3) 2023년 8.15 광복절 특사 - 기무사 사찰 범죄자 6인 사면복권 2. 공약 후퇴 및 약속 미이행 지적 1)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8주기 메시지 약속의 미이행 2) 세월호참사 기억·추모 사업의 차질 3) 해수부 선체 내부 참관 불허 3.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 점검 1) 국가 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인정 및 사과 2) 정부 부처별 추가조치(조사/감사/교육) 3) 자료공개(국정원, 사참위 자료) 자세히보기 |
|
2023. 09. 26. | #국무조정실, 정부관계부처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이행 현황> 국회 보고 자료 발행 자세히보기
|
2023. 11. 01. | 대통령실 일대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가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촉구 피켓팅> 시작 세월호참사 국가책임 인정 사과 및 추가조치를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 행태를 규탄하고 사참위 권고 이행 촉구, 차질없는 기억/추모 사업의 추진을 촉구 |
2023. 12. |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TF 및 원내대표 면담> 진행 |
PC로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4.16연대는 2022년 9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종료하며 남긴 권고의 이행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참위 보고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이후 정부 차원의 감사와 국회의 국정조사의 실패,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과 부실수사, 독립적인 특별조사기구의 설립과 불법적인 강제 종료 등 온갖 진상규명의 방해 속에서 작성된 독립적인 국가조사기구의 종합보고서입니다. 사회적 재난 참사에 관련된 최초의 보고서이고 권고이기도 합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참사 진상규명법)>에 따르면 사참위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 내용을 이행하고 그 이행내역과 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할 경우 국가기관 등에 개선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책임있는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16연대는 매년 정부 부처가 사참위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이행되었고,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는 모니터링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권고 이행을 촉구하는 대응 활동과 둘러싼 상황들을 이곳 [종합] 페이지에 모았습니다.
1) 배경 설명
A.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란?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사참위법)2017년 12월 제정되었습니다.
해당법에 근거하여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12월부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꾸려졌습니다. 이후 3년 6개월 동안 직권사건 52건, 피해자 신청사건 25건을 조사하고 2022년 6월 조사를 종료하고 9월 종합보고서와 권고를 발행했습니다.
B. 사참위 종합보고서란?
2022년 9월 발행된 종합보고서는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종합보고서(본권)와 권고, 각 소위별 보고서(진상규명소위, 안전사회 소위, 지원 소위 등 부속서) 4권 등을 발행했습니다. 조사사건들에 대한 개별 81개의 조사결과보고서는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C. 사참위 권고란?
사참위는 두 참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부처에 총 81개의 후속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이 81개는 세월호 참사 분야 32건, 가습기살균제 참사 분야 27건,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과 자료기록 분야에 22건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권고에는 사회적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고뿐만 아니라, 조사의 한계로 인해 여전히 남은 진상규명과 추가 조치의 필요성도 함께 있습니다.
[자료 안내] 사참위 종합보고서 및 권고 자료
D. 사참위법의 권고 관련 명시된 부분
제48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에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3.>
⑦ 국가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2024년 2월 13일 개정 전 사참위법에는 정부부처의 보고와 점검의 주체를 국회로 명시했습니다. 개정 후 '국회 소관 상임위'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사회적참사특별법 원문보기
2) 사참위 권고 이행의 중요성
정부부처, 기관 등은 권고를 이행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게끔 사회적 변화를 촉진해야하지만 행정적, 정치적 이유로 지연되거나 형식적인 이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16연대는 정부가 권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권고 이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의 책임 측면 : 세월호참사는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사참위가 남긴 권고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함으로써 국가가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안전 측면 : 사참위 권고는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재발 방지를 위한 측면이 큽니다.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해
- 피해자 권리 보장 : 피해자의 권리를 위한 권고 사항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권리 보장이 요원합니다. 권고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요구했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4.16연대 권고 이행 점검 활동 및 주요 상황
국회, 정부 등 4.16연대 외 주체는 #000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목적 :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사찰한 자료 공개 요구 *현황 : 24년 12월 기준 국정원은 일관되게 자료부존재 주장. 3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중이며 2건은 행정심판 단계, 1건은 행정소송 단계 자세히보기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를 얼마나 이행했나_자세히보기)
국회 생명안전포럼을 필두로 행안부, 경찰청, 국정원, 해양수산부, 해경,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인권위, 청주시(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고용노동부(화성 아리셀 산재참사 관련), 경기도, 법무부 등에 약 66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 재난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 차별 교육현황, 표준운항관리규정 24년도 개정 현황,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메뉴얼 개정 현황, 연안선의 e-nav 단말기 설치 현황, 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 정기교신 훈련 실적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조국혁신당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및 4.16연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정책협약식 진행
2024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진행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히보기
<기본과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참위의 대정부 권고 이행 점검 및 대국회 권고의 이행
방향 1.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
- <이행 점검 주요과제 1>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희생, 피해자에 대한 사찰행위와 조사 방해 등이 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자행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인정과 사과
방향 2. 조사방해/불법 사찰 관련 추가 조치
- <이행 점검 주요과제 2> 추가적인 독립 조사・감사 실시 / 재발 방지 위해 독립감찰기구 도입
- <이행 점검 주요과제 3> 불법 사찰 관련 자료 제공 및 입증 책임 개선
- <이행 점검 주요과제 4> 재발방지 차원 공무원 거부권 명시 및 교육 여부 및 실태
방향 3. 세월호참사 피해 지원
- <이행 점검 주요과제 5> 4.16생명안전공원의 차질없는 건립, 운영 여부 및 실태
- <이행 점검 주요과제 6> 국무조정실 세월호 지원단 장기적 총괄 역할 강화 여부 및 실태
- <이행 점검 주요과제 7> 피해지원법의 한시적인 의료지원 기간 시행령 개정 여부 및 실태 파악
방향 4. 재난참사 피해지원
- <이행 점검 주요과제 8>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지원 마련
- <이행 점검 주요과제 9> 재난참사 피해자 인권 침해 및 혐오표현 확산 방지 개선 방안 마련
- <이행 점검 주요과제 10> 재난안전법 개정
방향 5. 안전사회소위 권고 과제
- <이행 점검 주요과제 11> 국가안전 관리 기본계획 - 재난관리 중심으로의 전환
- <이행 점검 주요과제 12> 실시간 육해상 통신망 체계 구축
- <이행 점검 주요과제 13>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가)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치
국회 생명안전포럼을 필두로 국회의원 용혜인, 한창민, 신장식, 이인영, 정춘생, 서미화, 전종덕 등의 의원실과 함께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해경, 인권위, 인사혁신처 등을 대상으로 약 30개의 서면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질의 내용 : 4.16생명안전공원 운영계획,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반영, 10.29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피해 지원 실태, 경찰청 차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구제책, 정보실명제 등, 세월호 선체 처리 계획 진행 상황, 진도국민해양안전관 관련, e-Nav 설치 및 보급 관련,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 등
4) 2024년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 총평
- 자세한 평가는 24/12/06 사참위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에서 진행 후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2022년 9월 사회적참사특조위의 활동 종료와 함께 종합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되었으며 3개 분야(가습기살균제·4·16세월호·재난·피해지원)에 대해 25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80건의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히보기
<정의당 당대표 간담회> 국회차원의 결의안 및 권고안 이행 촉구 전달
#국회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정부에서는 소관 부처별로 사회적 참사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국무조정실에서는 지난 10월 27일 차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에 소관 사항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수립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권고사항 이행 결과 국회 보고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해나가겠습니다.'
+ 대통령실에 피해자 면담 요청 → 대통령실, 무응답
<국회 사참위 권고 이행 결의안,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촉구 - 국회 백혜련 정무위원장 간담회> 진행
#국회_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세월호참사 9년, 사참위 안전사회를 위한 권고 분석 토론회> 자세히보기
#국회_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 <세월호참사 9년,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사참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자세히보기
4.16연대 <세월호참사 9주기 시민대회> : 국가폭력 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이행 촉구 “안전사회를 향해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반드시 진실!”
- 국정감사 9대 과제 발표
1. 윤석열 정부의 세월호참사 지우기 실태 지적
1) 세월호참사 피해자 핍박 책임자 기용 또는 재기용
2) 일부 관변단체 편중 지원 및 결탁
3) 2023년 8.15 광복절 특사 - 기무사 사찰 범죄자 6인 사면복권
2. 공약 후퇴 및 약속 미이행 지적
1)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8주기 메시지 약속의 미이행
2) 세월호참사 기억·추모 사업의 차질
3) 해수부 선체 내부 참관 불허
3.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 점검
1) 국가 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인정 및 사과
2) 정부 부처별 추가조치(조사/감사/교육)
3) 자료공개(국정원, 사참위 자료) 자세히보기
대통령실 일대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가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촉구 피켓팅> 시작
세월호참사 국가책임 인정 사과 및 추가조치를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 행태를 규탄하고 사참위 권고 이행 촉구, 차질없는 기억/추모 사업의 추진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