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모니터링[논평] 특조위의 황교안 진상조사 결정을 환영한다(2019.4.30)

[논평] 특조위의 황교안 진상조사 결정을 환영한다

 

<이미 확인된 범법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특조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 해야 할 것이다>

 

오늘,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2기 특조위) 제33차 전원위원회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인 황교안의 불법적 세월호참사 수사 방해와 외압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하였다.

 

황교안은 304명의 국민의 퇴선 조치를 가로 막고 가만히 있으라고 한 대기 지시를 한 청와대와 해경까지 국가 구조지휘 책임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적용을 막아 처벌을 면하게 한 장본인이다. 황교안은 2014년 당시 광주지검장과 수사단을 압박하여 결국 국가 구조지휘 책임자들을 수사처벌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항명한 당시 광주지검장을 옷을 벗고 수사단은 좌천되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황교안을 조사 신청을 지난 1월 30일 2기 특조위에 접수했다. 그 결과 오늘 2기 특조위 전원위에서 조사 개시를 가결하게 되었다.  

 

박근혜 정권에 의한 304명 살해 사건으로 처벌 받은 국가 지휘 책임자는 단 1명도 없으며, 말단 공무원만 처벌한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낸 중대 범죄혐의자 황교안이 활개를 치는 것은 희생자들에 대한 모독이며, 국민 생명안전에 대한 극단적 경시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미 황교안의 범법 사실은 당시 광주지검장의 진술로 충분히 확인된 바 있다. 2기 특조위는 하루 속히 조사를 매듭 짓고 검찰에 수사 의뢰를 즉각 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은 즉각 조사되고, 수사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4월 30일
 4.16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