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재판정보][진행중]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사건 판결

2023-07-28

진행중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사건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서채완 변호사 작성


1. 사건 간략 개요

 천만 명 시민의 염원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으나, 청와대 관계자들과 해양수산부 등 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방해가 이루어져, 특조위는 진상규명의 과제를 다 수행하지 못한 채 조기해산되었다.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을 묻고자 한 사건.

관련 사건은 두가지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7년 12월, 문재인 정권의 해양수산부는 2015년 언론으로부터 제기된 '해수부 문건' 관련 정황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진행했고, 특조위 조사방해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발견했다며 이에 대해 검찰에게 수사의뢰했다. 2018년 4월 29일 수사를 종료하며 검찰은 특조위 설립 및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이병기(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영석 (해수부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총 5인을 기소한다. 

그에 이어, 2019년 11월 2일 4.16연대 등은 국민고소고발인대회를 열었고, 관련 책임자 10명을 고소고발한다. 곧바로 19년 11월 11일 발족한 검찰 세월호 특수단이 관련 책임자 김영석 외 9인을 기소한다.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판결


순번피고인명직위기소 죄목1심2심3심
1김영석전 해수부 장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징역 2년 집유 3년무죄무죄
2윤학배전 해수부 차관징역 1년 6개월, 집유 2년징역 6개월, 집유 2년파기환송심 > 대법 이후 형 확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이병기전 청와대 비서실장징역 1년, 집유 2년무죄무죄
4안종범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무죄무죄무죄
5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징역 1년, 집유 2년무죄파기환송심 > 대법 이후 형 확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순번피고인명직위기소 죄목1심2심대법원
1이병기청와대 비서실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무죄무죄진행중
2현기환정무수석무죄무죄진행중
3현정택정책조정수석무죄무죄진행중
4안종범경제수석무죄무죄진행중
5정진철인사수석무죄무죄진행중
6김영석해수부 장관무죄무죄진행중
7윤학배해수부 차관무죄무죄진행중
8이근면인사혁신처장무죄무죄진행중
9조대환특조위 부위원장무죄무죄


3. 사건 진행 경과


사건 제기사건번호재판시작판결일최종
2015년 언론 '해수부 문건' 제시, 2017년 해수부 자체감사 통하여 정황 발견, 검찰 수사,

5인 기소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75(병합)2018.02.212019 . 6. 25. 선고2019.07.01 쌍방상소 / 2019.07.16 상소법원으로 송부
2심 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2019.07.162020. 12. 17. 선고검사상소 / 2020.12.30 상소법원으로 송부
3심 대법원 2020도182962020.12.30
2023.04.27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2023노1251
2023.05.032023.11.09. 선고
대법원으로 송부
대법원
2024. 4. 16. 형 확정

1. 윤학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조윤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2019. 11. 2. 국민고소고발인단 대회
2019. 11. 11. 검찰 세월호 특수단 발족, 수사종결과 함께
9인 기소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122020.05.292023.02.01 선고전원무죄
검사상소 / 2023.02.14 상소법원으로 송부
2심 서울고등법원 2023 노 5052023. 02. 15. 2024. 4. 23. 항소기각전원무죄 / 검사 상소 / 2024.05.02 상소법원으로 송부
3심 대법원 2024도63852024.05.03
심리중


4. 판결요지 및 비평

1) 특조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특조위 설립 준비 방해행위
•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문건 작성
• 특조위 파견 공무원 일괄복귀
• 특조위 활동기간 법령심의 보류 및 철회 요청

특조위 동향 및 보고를 통한 방해행위
• 바이버 단체 채팅방 개설 후 동향보고
•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 작성

특조위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 방해행위
• 안건의결 방해를 위한 문서 작성 지시
• 안결의결 방해를 위한 정부 여당(새누리당)의 성명서 작성 지시 및 제공


2) 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평

공모관계의 인정을 협소하게 판단
•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함

부당한 지시에 따르는 행위를 묵인, 방조하는 논거가될 수 있음
• 공무원들의 행위를 보조행위 또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무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판단하였음

직권남용죄의 권리행사방해의 의미를 부당히 축소
• 직권남용의 상대방과 권리행사 방해의 상대방이 같아야한다고 판단
• 즉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직권남용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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