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해경지휘부의 구조책임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사건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이정일 변호사 작성
1. 사건간략개요
세월호가 기울었던 8:49분 이후, 세월호에 탑승중이던 단원고 학생이 최초로 신고(8:52) 하여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은 8시 54분, 세월호의 상황을 최초로 인지하였다. 이때부터 해경의 각급 구조본부는 선박의 침몰, 침수, 전복 등으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선박 및 선박 내 신고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선내 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구조세력이 구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해경은 탑승객들의 위치가 어디이며 구조를 위해 어디로 대피할 수 있는지 등, 선내 상황을 파악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선박의 퇴선에 대한 물음에도, 선장이 판단하라며 그 이상의 계획을 묻거나 계획을 전달하지도 않았다.
해경이라면 당연히 행했어야 했을 퇴선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세월호의 탑승한 304명을 희생되게 하고 생존자를 다치게 한 죄를 묻는 사건이다.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순번 | 피고인명 | 직위 | 기소 죄목 | 1심 / 2심 | 3심 |
1 | 김석균 | 해양경찰청 청장 | - 업무상과실치사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전원 무죄 |
2 | 최상환 | 해양경찰청 차장 |
3 | 이춘재 |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
4 | 여인태 | 해양경찰청 경비과장 |
5 | 임근조 | 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
6 | 김수현 | 서해해양경찰청 청장 |
7 | 김정식 | 서해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
8 | 유연식 | 서해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
9 | 김문홍 | 목포해양경찰서장 |
10 | 조형곤 | 목포해양경찰서 상황담당관 |
11 | 이재두 | 해경 3009 함장 |
+ | 김문홍(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해경 3009 함장) |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김문홍 징역 1년 6개월, 3년 집행유예 이재두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 |
3. 사건 진행 경과
사건제기 | 사건번호 | 재판시작 | 판결일 | 최종 |
2019. 11. 2. 국민고소고발인단 대회 2019. 11. 11. 검찰 세월호 특수단 11인 기소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 | 2020.02.19 | 2021.02.15 선고
| 검사항소 / 2021.03.09 상소법원으로 송부 |
2심 서울고등법원 2021노453 | 2021.03.10 | 2023.02.07 항소기각판결(변론) | 검사상소 / 2023.02.16 상소법원으로 송부 |
3심 대법원 2023도2364 | 2023.02.17 | 2023.11.02 상고 기각(원심 유지) / 무죄확정 |
4. 판결 요지 및 비평
1, 2심 판결문 무죄 판결
현재 대법원 계류 중
반박 요지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등에 따라 취해야 할 기본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
매뉴얼/구조계획의 부재에 따라 가동되었어야 할 구조본부 가동이 불분명함.
해경은 탑승객의 대피위치를 파악하는 등 선내상황을 파악했어야 하나. 비슷한 시도가 없었으며, 단지 "선장이판단하라"일축
퇴선 지시 부재
급박성 인식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급박성 파악’ 자체가 지휘부의 의무.
‘급박성을 파악하지 못함’은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가중해 물어야 할 불법행위에 불과.
더 적은 정보를 지닌 123정장이 징역형을 받을 때 1년 감형하며, 해경지휘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다 재판부가 판례를 남긴 바 있음.
사참위, 9시 50분이 아닌 10시 17분으로 퇴선 지시 유효 기준시점을 새롭게 재고함. 이에 따른 중심 사건 재구성 필요
사참위, 경찰관직무집행법 통해, 긴급한 경우 경찰에게 피난 권한 부여하고 있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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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간략개요
세월호가 기울었던 8:49분 이후, 세월호에 탑승중이던 단원고 학생이 최초로 신고(8:52) 하여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은 8시 54분, 세월호의 상황을 최초로 인지하였다. 이때부터 해경의 각급 구조본부는 선박의 침몰, 침수, 전복 등으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선박 및 선박 내 신고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선내 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구조세력이 구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해경은 탑승객들의 위치가 어디이며 구조를 위해 어디로 대피할 수 있는지 등, 선내 상황을 파악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선박의 퇴선에 대한 물음에도, 선장이 판단하라며 그 이상의 계획을 묻거나 계획을 전달하지도 않았다.
해경이라면 당연히 행했어야 했을 퇴선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세월호의 탑승한 304명을 희생되게 하고 생존자를 다치게 한 죄를 묻는 사건이다.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이재두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
3. 사건 진행 경과
2019. 11. 11. 검찰 세월호 특수단
11인 기소
4. 판결 요지 및 비평
1, 2심 판결문 무죄 판결
“상황의 급박성을 몰랐을 것이며 구조 중으로 오인 가능했음”
“퇴선의 일차적 책임은 선장에게 있음”
현재 대법원 계류 중
반박 요지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등에 따라 취해야 할 기본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
매뉴얼/구조계획의 부재에 따라 가동되었어야 할 구조본부 가동이 불분명함.
해경은 탑승객의 대피위치를 파악하는 등 선내상황을 파악했어야 하나. 비슷한 시도가 없었으며, 단지 "선장이판단하라"일축
퇴선 지시 부재
급박성 인식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급박성 파악’ 자체가 지휘부의 의무.
‘급박성을 파악하지 못함’은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가중해 물어야 할 불법행위에 불과.
더 적은 정보를 지닌 123정장이 징역형을 받을 때 1년 감형하며, 해경지휘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다 재판부가 판례를 남긴 바 있음.
사참위, 9시 50분이 아닌 10시 17분으로 퇴선 지시 유효 기준시점을 새롭게 재고함. 이에 따른 중심 사건 재구성 필요
사참위, 경찰관직무집행법 통해, 긴급한 경우 경찰에게 피난 권한 부여하고 있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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