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재판정보][진행중] 해경지휘부의 구조책임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사건 판결

2023-07-28

진행중

해경지휘부의 구조책임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사건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이정일 변호사 작성


1. 사건간략개요

세월호가 기울었던 8:49분 이후, 세월호에 탑승중이던 단원고 학생이 최초로 신고(8:52) 하여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은 8시 54분, 세월호의 상황을 최초로 인지하였다. 이때부터 해경의 각급 구조본부는 선박의 침몰, 침수, 전복 등으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선박 및 선박 내 신고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선내 상황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구조세력이 구조할 수 있도록 지휘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해경은 탑승객들의 위치가 어디이며 구조를 위해 어디로 대피할 수 있는지 등, 선내 상황을 파악하거나 구조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선박의 퇴선에 대한 물음에도, 선장이 판단하라며 그 이상의 계획을 묻거나 계획을 전달하지도 않았다. 

해경이라면 당연히 행했어야 했을 퇴선조치 등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아, 세월호의 탑승한 304명을 희생되게 하고 생존자를 다치게 한 죄를 묻는 사건이다.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순번피고인명직위기소 죄목1심 / 2심3심
1김석균해양경찰청 청장
- 업무상과실치사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원 무죄
2최상환해양경찰청 차장
3이춘재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4여인태해양경찰청 경비과장
5임근조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6김수현서해해양경찰청 청장
7김정식서해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
8유연식서해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
9김문홍목포해양경찰서장
10조형곤목포해양경찰서 상황담당관
11이재두해경 3009 함장
+김문홍(목포해양경찰서장), 이재두(해경 3009 함장)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김문홍 징역 1년 6개월, 3년 집행유예
이재두 징역 6개월, 2년 집행유예


3. 사건 진행 경과


사건제기사건번호재판시작판결일최종
2019. 11. 2. 국민고소고발인단 대회
2019. 11. 11. 검찰 세월호 특수단
11인 기소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1282020.02.192021.02.15 선고
검사항소 / 2021.03.09 상소법원으로 송부
2심 서울고등법원 2021노4532021.03.102023.02.07 항소기각판결(변론)검사상소 / 2023.02.16 상소법원으로 송부
3심 대법원 2023도23642023.02.172023.11.02 상고 기각(원심 유지) / 무죄확정


4. 판결 요지 및 비평

  • 1, 2심 판결문 무죄 판결 

    • “상황의 급박성을 몰랐을 것이며 구조 중으로 오인 가능했음”


    • “퇴선의 일차적 책임은 선장에게 있음”

  • 현재 대법원 계류 중

  • 반박 요지

    • 해상수색구조 매뉴얼 등에 따라 취해야 할 기본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

    • 매뉴얼/구조계획의 부재에 따라 가동되었어야 할 구조본부 가동이 불분명함.

    • 해경은 탑승객의 대피위치를 파악하는 등 선내상황을 파악했어야 하나. 비슷한 시도가 없었으며, 단지 "선장이판단하라"일축 

    • 퇴선 지시 부재

    • 급박성 인식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급박성 파악’ 자체가 지휘부의 의무.
      ‘급박성을 파악하지 못함’은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가중해 물어야 할 불법행위에 불과. 
      더 적은 정보를 지닌 123정장이 징역형을 받을 때 1년 감형하며, 해경지휘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다 재판부가 판례를 남긴 바 있음.

    • 사참위, 9시 50분이 아닌 10시 17분으로 퇴선 지시 유효 기준시점을 새롭게 재고함. 이에 따른 중심 사건 재구성 필요

    • 사참위, 경찰관직무집행법 통해, 긴급한 경우 경찰에게 피난 권한 부여하고 있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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