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세월호 선원들의 구조책임과 관련한 살인,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등에 대한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문은영 변호사 작성
1. 사건 간략 개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판단과 침몰 과정에서 구조 의무를 방기한 채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판결
순번 | 피고인명 | 직위 | 기소 죄목 | 1심 | 2,3심 |
1 | 이준석 | 선장 |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 징역 36년 | 무기징역 |
2 | 강원식 | 1등항해사 | 업무상과실 선박매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등 | 징역 20년 | 징역 12년 |
3 | 김영호 | 2등항해사 |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 등 | 징역 15년 | 징역 7년 |
4 | 박한결 | 3등항해사 | 징역 10년 | 징역 5년 |
5 | 조준기 | 조타수 |
9 | 박기호 | 기관장 | 징역 30년 | 징역 10년 |
6 | 신정훈 | 1등항해사 | 징역 7년 | 징역 1년 6개월 |
12 | 전영준 | 조기장 | 징역 5년 | 징역 1년 6개월 |
7 | 박경남 | 조타수 | 징역 5년 | 징역 2년 |
8 | 오용석 | 조타수 |
10 | 손지태 | 1등 기관사 | 징역 5년 | 징역 3년 |
11 | 이수진 | 3등 기관사 |
13 | 이영재 | 조기수 |
14 | 박성용 | 조기수 |
15 | 김규찬 | 조기수 |
3. 사건 진행 경과
사건제기 | 사건번호 | 재판시작 | 판결일 | 최종 |
검경합동수사본부 (2014.4~2014.10) | 1심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병합: 2014고합384) | 2014.05.15 | 2014.11.11 선고 | 2014.11.14 쌍방상소 / 2014.12.01 상소법원으로 송부 |
2심 광주고등법원 2014노490 | 2014.12.01 | 2015.04.28 선고 | 2015.05.04 쌍방상소 / 2015.05.13 상소법원으로 송부 |
3심 대법원 2015도6809 | 2015.05.14 | 2015.11.12 상고기각판결 |
4. 판결 요지 및 비평
- 세월호 침몰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원들의 형사처벌 판단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의 형사처벌 형량이 전반적으로 낮아짐.
- 선원들에게도 승객 구조의 의무가 있음에도 선원 대부분의 형량이 대폭 감소함.
- 구조체계를 이루는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을 중대하게 물었어야 하나 제대로 판결하지 않음.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침몰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하여야 함
종결
세월호 선원들의 구조책임과 관련한 살인,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등에 대한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문은영 변호사 작성
1. 사건 간략 개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판단과 침몰 과정에서 구조 의무를 방기한 채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판결
3. 사건 진행 경과
(병합: 2014고합384)
4. 판결 요지 및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