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재판정보]세월호 선원들의 구조책임과 관련한 살인,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등에 대한 판결

2023-07-27

종결

세월호 선원들의 구조책임과 관련한 살인, 

업무상과실 선박매몰죄등에 대한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문은영 변호사 작성


1. 사건 간략 개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판단과 침몰 과정에서 구조 의무를 방기한 채 탈출한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은 판결.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판결

순번피고인명직위기소 죄목1심2,3심
1이준석선장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징역 36년무기징역
2강원식1등항해사업무상과실 선박매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등징역 20년징역 12년
3김영호2등항해사
수난구호법 위반, 유기치사 등
징역 15년징역 7년
4박한결3등항해사
징역 10년
징역 5년
5조준기조타수
9박기호기관장징역 30년징역 10년
6신정훈1등항해사징역 7년징역 1년 6개월
12전영준조기장징역 5년징역 1년 6개월
7박경남조타수
징역 5년
징역 2년
8오용석조타수
10손지태1등 기관사
징역 5년
징역 3년
11이수진3등 기관사
13이영재조기수
14박성용조기수
15김규찬조기수



3. 사건 진행 경과

사건제기사건번호재판시작판결일최종
검경합동수사본부 (2014.4~2014.10)
1심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80
(병합: 2014고합384)
2014.05.152014.11.11 선고2014.11.14 쌍방상소 / 2014.12.01 상소법원으로 송부
2심 광주고등법원 2014노4902014.12.012015.04.28 선고2015.05.04 쌍방상소 / 2015.05.13 상소법원으로 송부
3심 대법원 2015도68092015.05.142015.11.12 상고기각판결


4. 판결 요지 및 비평

  • 세월호 침몰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원들의 형사처벌 판단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선장을 제외한 선원들의 형사처벌 형량이 전반적으로 낮아짐.
  • 선원들에게도 승객 구조의 의무가 있음에도 선원 대부분의 형량이 대폭 감소함.
  • 구조체계를 이루는 선장과 선원들의 책임을 중대하게 물었어야 하나 제대로 판결하지 않음.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침몰원인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