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재판정보]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책임 관련 업무방해 및 사건 판결

2023-07-27

종결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책임 관련 

업무방해 및 사건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서성민 변호사 작성


1. 사건 간략 개요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가 청해진해운 측에서 허위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만을 제출받고는 시정조치 없이 확인, 서명하여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출항하게 하고, 출항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하며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업무를 방해함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판결


순번피고인명직위기소 죄목결과
1황정민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근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일부 인정
/ 청해진해운 선박 외 선박에 관한 혐의, 청해진해운 선박에 대한 출항전 점검 관련 혐의 무죄
황정민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무죄
벌금 1,000만원
2이성배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근무벌금 1,000만원
3이주영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근무벌금 1,000만원
4김영주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근무벌금 700만원


3. 사건 진행 경과


사건제기사건번호재판시작판결일최종
검경합동수사본부 (2014.4~2014.10)
1심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292, 2014고합581(병합)
제13형사부(나)
2014.05.272014.10.17 선고2014.10.22 쌍방상소 / 2014.11.04 상소법원으로 송부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노3310,
제5형사부(나)
2014.11.062016.01.07 선고2016.01.13 쌍방상소 / 2016.01.28 상소법원으로 송부
3심 대법원 2016도14012016.01.292016.06.23 상고기각판결, 선고 확정


4. 판결 요지 및 재판 비평

  • 여객운송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고도의 직업윤리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업무수행을 소흘히 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선처함
  • 여객선 운항관리라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선박 출항 전 공란으로 된 점검보고서에 사인을 하고 이를 관행이라고 우겼음에도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임
  • 피고인들의 업무수행이 여객선의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일임에도 이를 소홀이 한 죄가 큰데 이들의 행위가 감독기관인 해경, 소속기관인 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 안 됨
  • 무엇보다 이들의 전문성을 믿고 배를 타는 이들에 대한 무책임은 고려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