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결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책임 관련
업무방해 및 사건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서성민 변호사 작성
1. 사건 간략 개요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가 청해진해운 측에서 허위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만을 제출받고는 시정조치 없이 확인, 서명하여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출항하게 하고, 출항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하며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업무를 방해함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판결
순번 | 피고인명 | 직위 | 기소 죄목 | 결과 |
1 | 황정민 |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근무 |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일부 인정 / 청해진해운 선박 외 선박에 관한 혐의, 청해진해운 선박에 대한 출항전 점검 관련 혐의 무죄 황정민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무죄 | 벌금 1,000만원 |
2 | 이성배 |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근무 | 벌금 1,000만원 |
3 | 이주영 |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근무 | 벌금 1,000만원 |
4 | 김영주 |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근무 | 벌금 700만원 |
3. 사건 진행 경과
사건제기 | 사건번호 | 재판시작 | 판결일 | 최종 |
검경합동수사본부 (2014.4~2014.10) | 1심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292, 2014고합581(병합) 제13형사부(나) | 2014.05.27 | 2014.10.17 선고 | 2014.10.22 쌍방상소 / 2014.11.04 상소법원으로 송부 |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노3310, 제5형사부(나) | 2014.11.06 | 2016.01.07 선고 | 2016.01.13 쌍방상소 / 2016.01.28 상소법원으로 송부 |
3심 대법원 2016도1401 | 2016.01.29 | 2016.06.23 상고기각판결, 선고 확정 |
4. 판결 요지 및 재판 비평
- 여객운송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고도의 직업윤리와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업무수행을 소흘히 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을 적극적으로 선처함
- 여객선 운항관리라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선박 출항 전 공란으로 된 점검보고서에 사인을 하고 이를 관행이라고 우겼음에도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임
- 피고인들의 업무수행이 여객선의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일임에도 이를 소홀이 한 죄가 큰데 이들의 행위가 감독기관인 해경, 소속기관인 해운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 안 됨
- 무엇보다 이들의 전문성을 믿고 배를 타는 이들에 대한 무책임은 고려되지 않음
종결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책임 관련
업무방해 및 사건 판결
4.16세월호참사 판결 및 특수단 1차 수사결과 비평
_ 민변 서성민 변호사 작성
1. 사건 간략 개요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가 청해진해운 측에서 허위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만을 제출받고는 시정조치 없이 확인, 서명하여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출항하게 하고, 출항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객선 방문결과를 허위 작성하며 해상교통관리 직무 및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여 업무를 방해함
2. 피고인 별 직위 및 기소 죄목, 판결
/ 청해진해운 선박 외 선박에 관한 혐의, 청해진해운 선박에 대한 출항전 점검 관련 혐의 무죄
황정민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 무죄
3. 사건 진행 경과
제13형사부(나)
제5형사부(나)
4. 판결 요지 및 재판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