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자료[7문7답]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책임자처벌! 검찰개혁•적폐청산! 나는 고발한다 [7문7답]

2019-10-25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책임자처벌! 검찰개혁•적폐청산!
나는 고발한다 [7문7답]
 



1. 왜 국민이 직접 고소고발을 하나요?
2014년 4월 16일, 당시 박근혜 정부는 304명의 국민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304명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책임’이 명백히 있는데도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는커녕 고소 고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고소인으로, 국민들은 고발인으로 검찰에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촉구하는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이번 11월 2일 촛불혁명의 성지, 광화문광장에서 촛불국민들과 함께 고소고발인대회로 세월호 유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세상에 알리고, 122명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을 1차로 검찰에 고소고발하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장관 수사하듯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을 수사, 처벌했다면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이미 밝혀졌을 겁니다. (국민고발인 참여 링크 ▶️ http://bit.ly/세월호참사국민고발 )
 

2. 국민이 직접 고소고발하여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1980년 5월 18일,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을 대학생들과 국민들이 강력히 요구했지만 정부는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1988년 청문회가 열렸지만 수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직접 1994년에 5.18학살 책임자 전두환과 노태우를 비롯한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1995년 특별법 제정, 특별재심을 통해 1997년 전두환, 노태우 학살범들을 법정에 세워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검찰은 세월호참사에 대해 왜 수사를 안했나요?
검찰은 세월호참사에 대해 수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경합동수사본부에 정부 과실치사 책임죄는 기소하지 말라고 외압을 넣었습니다. 황교안의 외압으로 당시 검찰은 현장에 출동한 해경 말단 책임자 123정장 1명만 기소했습니다. 검찰의 부실 편파수사와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황교안의 수사외압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우리 피해자 가족들과 국민들이 특검을 요구했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특검을 무산시켰습니다. 새누리당에서 갈라진 자유한국당은 지금도 끊임없이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 야당 의원은 사참위 입법 당시 재조사, 재수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습니다.
 

4.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을 전면 재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세월호참사 국가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똑같은 참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저지른 정부 책임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극우보수세력들은 여전히 ‘그만해라, 지겹다’라고 말하며 세월호참사의 희생자들과 피해자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함께 국정농단에 연루된 자들이 304명 국민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고 지금도 여전히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세월호참사의 책임자들이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304명의 억울한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참사와 같은 끔찍한 일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 할 수 있습니다.
 

5. 어떻게 해야 수사처벌이 가능한가요?

검찰이 최근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듯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전력을 다해 수사했으면 벌써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이뤄졌을 겁니다. 그런데 검찰 은 지금껏 세월호참사 수사 과정에서 부실하고 편파적인 수사만을 해왔습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검찰과 사법 적폐 세력은 아직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304명 국민을 살해한 중범죄보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에 전력을 다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 개혁의 시작은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와 처벌입니다. 현 검찰총장 윤석열은 인사청문회 당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수단 설치와 전면재수사를 자신의 입으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11월 2일 우리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이 모여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선포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국민의 힘만이 검찰이 정치 수사를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짓밟은 세월호참사 살인자들에 대한 전면재수사를 시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힘만이 검찰 개혁을 가로막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적폐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조사할 수 있지 않나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 고발조치를 요구하면 검찰총장은 검사를 지명하고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해 주신 국민들과 우리 피해자 가족들이 만들어낸 특별법 제28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참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침몰원인, 구조방기, 언론문제 등에 대해 상당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해경의 DVR 조작 혐의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여전히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은행 불법대출건에 수사의뢰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공조를 하지 않는 이상 사참위의 조사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하루속히 사참위와 공조하여 전면재수사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7.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하면 되나요?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참사 5주기부터 지금까지 책임자 처벌 명단을 계속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 황교안을 세월호참사 수사방해로 사참위에 조사할 것을 신청했습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세월호참사 책임세력인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적폐청산 투쟁을 해왔습니다.
 
세월호참사로 사랑하는 아이들과 가족을 잃은 저희 유가족들과 세월호 참사 전면재수사와 책임자 처벌,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해주세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세월호참사 책임자 전면재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고발인이 되어주세요.
11월 2일 토요일, 촛불혁명의 성지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리는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 검찰개혁·적폐청산! 11.2 국민고소고발인대회>에 참여해주세요.
 

억울하게 희생된 304명 국민, 우리 아이들과 가족을 위해 손을 꽉 잡아주세요!
11월 2일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사)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