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6.3 지방선거 생명안전 약속운동
"생명안전은 지역에서부터 지켜진다"
🎗️4.16연대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모든 행정의 최우선 가치가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 약속운동’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참사 이후 12년, 피해자와 시민들은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고, 그 결실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들은 재난 예방과 초기 대응의 최전선인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다시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남긴 교훈과 최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의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삶의 터전인 각 지자체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4.16연대를 비롯하여 전국의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세월호의 교훈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이번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생명안전 약속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은
‘🎗️생명안전 5대 공동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제대로 된 안전인력 배치와 목적에 맞는 안전예산 사용 및 증액을 약속하십시오.
둘, 모든 주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셋, 주민이 직접 지역 안전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생명안전위원회’ 설치를 보장하십시오.
넷,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다섯, 생명안전 교육과 재난참사 기억을 지방정부 행정의 책임으로 제도화하여 지역 내 재난참사 발생시 기억 추모 사업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십시오.
무엇보다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모든 공직 후보자는 우리 사회 안전 의식의 상징인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를 포함하여, 전국의 미결된 생명안전 과제 해결을 엄중히 약속해야 합니다.
4.16연대는 전국 각 지역과 연대하여 6.3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생명안전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8일, 그 답변 결과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후보자 정책 질의 (5/13~5/28): 주요 후보자 대상 정책 질의 및 협약 체결
- 공약 모니터링 및 분석 (5/21~5/28): 후보자별 생명안전 관련 공약 전수 조사 및 평가
- 결과 발표 (5/28): 후보별 답변 및 공약 분석 결과 기자회견 및 온라인 공개
- 선거 종료 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공약 이행 현황(완료, 진행, 미이행) 기록
누가 진정으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의 교훈이 우리의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한 내일을 향한 이 정의로운 여정에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생명안전 5대공동약속 정책질의서 <기억공간존치 등> 서울시장 후보 정책질의서
[전국 진행중인 내용]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6.3 지방선거 생명안전 약속운동
"생명안전은 지역에서부터 지켜진다"
[광역] 서울시장 후보대상 (4.16연대)
- 4월 11일 세월호참사 12주기 시민대회 내 “내가 만약 서울지상이라면?”부스 진행. 서울시 관련 다양한 안전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정책을 선정.
- 결재서류 1) 서울시 생명안전 예산·조직·인력 실질화의 건
- 결재서류 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방 생명안전위원회 설치의 건
- 결재서류 3) 서울시 내 발생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 조례의 건
- 결재서류 4) 기억공간 존치 등, 생명안전 교육과 기억의 제도화의 건 등 총 9건
- 공동 5대 약속 외, 서울시의회 앞 ‘기억공간 존치’에 대한 정책질의 예정 (질의서 위 버튼 첨부)
[광역] 대전광역시 시장 예비후보, 교육감 후보대상 (세월호참사 12주기 대전준비위원회)
- 세월호참사 12주기 맞아,현 대아울렛 화재, 한국타이어 화재, 안전공업 화재 등 대전 지역 내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바탕으로 안전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고자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생명안전 정책질의서’ 발송 (🔗기사)
- 내용: '대전 생명안전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 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세월호참사 추모 및 안전사회 조례' 정상화
- [공통질의 1] 재난·참사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자체 책무 강화
- [대전시장 예비후보 질의 2] 생명안전 행정 체계의 실질화 (조직·예산·계획)
- [공통질의 3]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조례 제·개정
- [공통질의 4] '세월호참사 추모 및 안전사회 조례'의 정상화
- [공통질의 5] 생명안전 교육과 기억의 제도화
- 응답) 장철민, 허태정, 강희린 등 시장 예비후보와 성광진, 오석진, 정상신, 진동규 등 교육감 예비후보 대부분이 재난 참사 예방과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책무 강화에 동의했다
- 미응답 ) 대전시장 예비후보 중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와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 중 맹수석 후보
[광역] 충청북도 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청주시 시장 후보대상 (4.16세종시민모임 / 747오송역정류장)
- 생명안전기본조례 (안) 제정 운동 준비중
- 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정책질의서 발송, 당선자 간담회 등 진행 예정
[광역] 부산광역시 시장, 부산 북구 구청장, 구의회 후보대상 (부산화명촛불)
[기초] 안산시 시장 후보대상 (4.16안산시민연대)
- 3월 17일 <안전한 도시에 산다> 생명안전도시 안산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 출범
- 4월 11일 공론장 ‘304개 노란테이블’에서 진행한 시민투표 10대 과제를 통해 도출된 상외 5개 과제를 중심으로 시민정책과제 수립.
- (1) 안산시 생명안전 가치와 방향 담은 ‘비전/행정계획’수립
- (2) 일상 안전시설 정비 및 공공질서 확립 예산 두 배 확대
- (3) 생명/안전도시 전담 실행기관 ‘시민안전센터’ 설치
- (4) 정책만들기 전, 취약계층에 미치는 ‘안전영향평가’ 의무화
- (5) 안산 생명/안전 전담부서 확대와 거버넌스 운영 실질화
- 5월 <안전한 도시에 산다> 시민정책과제 관련 정책질의 등 생명안전운동 실시
[기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청장 후보대상(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 세월호참사 12주기 약속문화제에 구청장 후보 등 초청하여 생명안전기본법에 대한 입장 확인
- 구청장 후보 정책협약식 예정
[기초] 충북 음성군 군수 후보대상 (세월호 음성대책위)
- 시민사회계와 공통으로 생명안전기본법 관련하여 정책 제안 정리 중.
- 향후 후보자 질의 예정
[정책질의서]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6.3 지방선거 생명안전 약속운동
"생명안전은 지역에서부터 지켜진다"
약속 1. 생명안전 예산·조직·인력 실질화
후보님께서는 당선 시 재난 대응의 1차적 기관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실질화하기 위해, 생명안전 관련 예산을 독립된 의무 예산으로 편성하고 전담 부서와 전문 인력을 확충하시겠습니까?
후보자 답변 : ① 동의합니다 ② 조건부 동의 ③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입장 및 이행 방안 :
<참고> 2025년 9월 감사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각 기초지자체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상황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및 24시간 상시 상황실을 운영해야 함에도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상황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은 18.1%(41개)에 불과합니다. 상당수 지자체(185개)가 야간이나 휴일에는 재난 관련 기본 교육을 받은 바 없는 일반 당직자에게 상황 관리를 맡기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야간 상황근무자의 93.4%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사용법 등 사전 교육이 필요한 인력이었습니다. 감사에 응한 지자체 부단체장들은 예산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준 인건비'와 '정원 제한'을 현실적 한계로 꼽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에 쓰여야할 재난관리기금이 경관 미화 등 엉뚱한 곳에 전용되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독립된 의무 예산 편성 및 실질적 인력 보충이 시급합니다. |
약속 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방 생명안전 종합계획 수립
국민생명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임기 내 지방정부 차원의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까?
후보자 답변 : ① 동의합니다 ② 조건부 동의 ③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입장 및 이행 방안 :
<참고> 22대 국회에서 제정될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명·안전 보호 의무, 중대재난 상설조사기구 설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법안에 따라 안전권 보장, 주요 정책 기본방향, 피해지원 및 안전약자에 대한 보호사항 등을 명시한 ‘생명안전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간 지자체의 안전 정책은 시설 점검과 사후 복구라는 '행정 공급자' 중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안 제정 취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지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10조(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3항 - 1. 안전권 보장 목표와 방향
- 2. 안전권 보장을 위한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기본 방향
- 3. 안전권 보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마련, 정비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4. 피해자의 권리 보장 및 피해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의 협업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 5. 안전약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에 관한 사항
- 6. 안전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7. 생명안전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8. 안전사고의 효율적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9. 안전권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 10.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조사, 기억과 추모 및 공동체 회복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안전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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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3.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자체 '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독립 기구로써 지자체 차원의 ‘생명안전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독립적 조정 기구를 설치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후보자 답변 : ① 동의합니다 ② 조건부 동의 ③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입장 및 이행 방안 :
<참고> 이재명 정부는 2026년 4월, 5대 생명안전 분야 (산업재해·자살·자연재난·교통사고·어린이 안전사고)를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생명안전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생명안전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생명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종합계획 수립, 안전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안전 예산의 적정성 심의 등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가짐으로써 밀실 행정이 아닌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 안전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
약속 4.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 체계 수립 및 지방정부 책임 강화
생명안전기본법의 ‘피해자 권리 보호’ 조항과 연계하여, 관내 재난참사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진상규명 협조 및 통합적 지원 체계를 수립·이행하시겠습니까?
후보자 답변 : ① 동의합니다 ② 조건부 동의 ③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입장 및 이행 방안 :
<참고> 생명안전기본법(제5조)은 재난참사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속한 구조를 받을 권리는 물론, 재난의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알 권리, 혐오로부터 보호받고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 및 공동체 회복의 권리를 가집니다. 지자체는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기존/신생 모든 재난의 피해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지자체의 핵심 의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제5조(피해자의 권리) ① 피해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피해자는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과정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받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피해자는 안전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과정에서 각 호를 포함하는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1. 차별받지 아니하고 혐오로부터 보호받으며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 2.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3. 사망자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 4. 유품을 인도적으로 인계받을 권리
- 5. 다른 사람들과 회합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 6. 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심리치료지원ㆍ치유휴직 및 재취업지원ㆍ고용유지지원ㆍ이동지원ㆍ주거지원ㆍ법률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 7. 신속하고 적절한 사고수습을 요구할 권리
- 8. 사고원인과 국가등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그 조사 과정에 참여를 요구할 권리
- 9. 배상 및 보상 등 피해자 구제를 받을 권리
- 10.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 11. 추모사업ㆍ공동체 회복사업 등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후속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 12.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참여할 권리
- 13. 그 밖에 「대한민국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피해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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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5. 생명안전과 재난참사 기억의 제도화
후보님께서는 재난 참사 발생 시 지방정부 행정이 즉각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기억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재난참사 기억 추모 사업을 제도화하겠습니까?
후보자 답변 : ① 동의합니다 ② 조건부 동의 ③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입장 및 이행 방안 :
<참고> 생명안전기본법(제20조 기억과 추모)은 국가가 안전사고 및 피해자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추모공원·기념관 등 기억추모 시설 건립,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기념일 지정 및 안전 교육 시설 운영 등을 행정의 당연한 사업으로 규정합니다. 이제 참사를 기억하는 일은 일회성 행사를 넘어, 공동체가 고통에 응답하며 함께 성찰하고 성장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아픔을 기억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성의 기초입니다. 재난 발생 시 행정 매뉴얼에 따라 기억 사업이 즉시 검토, 가동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참사를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과 시민성을 높이는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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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6.3 지방선거 생명안전 약속운동
"생명안전은 지역에서부터 지켜진다"
🎗️4.16연대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모든 행정의 최우선 가치가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명안전 약속운동’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참사 이후 12년, 피해자와 시민들은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고, 그 결실로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들은 재난 예방과 초기 대응의 최전선인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어떤 비극이 발생하는지 다시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남긴 교훈과 최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의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삶의 터전인 각 지자체에서부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4.16연대를 비롯하여 전국의 세월호참사를 기억하는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세월호의 교훈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이번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생명안전 약속운동’을 전개합니다.
우리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은
‘🎗️생명안전 5대 공동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제대로 된 안전인력 배치와 목적에 맞는 안전예산 사용 및 증액을 약속하십시오.
둘, 모든 주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실효성 있는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셋, 주민이 직접 지역 안전 정책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생명안전위원회’ 설치를 보장하십시오.
넷,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다섯, 생명안전 교육과 재난참사 기억을 지방정부 행정의 책임으로 제도화하여 지역 내 재난참사 발생시 기억 추모 사업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십시오.
무엇보다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모든 공직 후보자는 우리 사회 안전 의식의 상징인 ‘세월호 기억공간 존치’를 포함하여, 전국의 미결된 생명안전 과제 해결을 엄중히 약속해야 합니다.
4.16연대는 전국 각 지역과 연대하여 6.3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생명안전 정책질의서를 발송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8일, 그 답변 결과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의 교훈이 우리의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한 내일을 향한 이 정의로운 여정에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생명안전 5대공동약속 정책질의서 <기억공간존치 등> 서울시장 후보 정책질의서
[전국 진행중인 내용]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6.3 지방선거 생명안전 약속운동
"생명안전은 지역에서부터 지켜진다"
[광역] 서울시장 후보대상 (4.16연대)
[광역] 대전광역시 시장 예비후보, 교육감 후보대상 (세월호참사 12주기 대전준비위원회)
[광역] 충청북도 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청주시 시장 후보대상 (4.16세종시민모임 / 747오송역정류장)
[광역] 부산광역시 시장, 부산 북구 구청장, 구의회 후보대상 (부산화명촛불)
[기초] 안산시 시장 후보대상 (4.16안산시민연대)
[기초]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청장 후보대상(4.16약속지킴이 도봉모임)
[기초] 충북 음성군 군수 후보대상 (세월호 음성대책위)
[정책질의서]
🎗️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6.3 지방선거 생명안전 약속운동
"생명안전은 지역에서부터 지켜진다"
약속 1. 생명안전 예산·조직·인력 실질화
후보님께서는 당선 시 재난 대응의 1차적 기관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실질화하기 위해, 생명안전 관련 예산을 독립된 의무 예산으로 편성하고 전담 부서와 전문 인력을 확충하시겠습니까?
후보자 답변 : ① 동의합니다 ② 조건부 동의 ③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입장 및 이행 방안 :
<참고>
2025년 9월 감사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각 기초지자체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상황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및 24시간 상시 상황실을 운영해야 함에도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상황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은 18.1%(41개)에 불과합니다. 상당수 지자체(185개)가 야간이나 휴일에는 재난 관련 기본 교육을 받은 바 없는 일반 당직자에게 상황 관리를 맡기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야간 상황근무자의 93.4%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사용법 등 사전 교육이 필요한 인력이었습니다. 감사에 응한 지자체 부단체장들은 예산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준 인건비'와 '정원 제한'을 현실적 한계로 꼽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에 쓰여야할 재난관리기금이 경관 미화 등 엉뚱한 곳에 전용되는 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독립된 의무 예산 편성 및 실질적 인력 보충이 시급합니다.
약속 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방 생명안전 종합계획 수립
국민생명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임기 내 지방정부 차원의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까?
후보자 답변 : ① 동의합니다 ② 조건부 동의 ③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입장 및 이행 방안 :
<참고>
22대 국회에서 제정될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명·안전 보호 의무, 중대재난 상설조사기구 설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또한 법안에 따라 안전권 보장, 주요 정책 기본방향, 피해지원 및 안전약자에 대한 보호사항 등을 명시한 ‘생명안전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그간 지자체의 안전 정책은 시설 점검과 사후 복구라는 '행정 공급자' 중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는 법안 제정 취지대로 지자체 차원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지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
제10조(생명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3항
약속 3.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자체 '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독립 기구로써 지자체 차원의 ‘생명안전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독립적 조정 기구를 설치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후보자 답변 : ① 동의합니다 ② 조건부 동의 ③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입장 및 이행 방안 :
<참고>
이재명 정부는 2026년 4월, 5대 생명안전 분야 (산업재해·자살·자연재난·교통사고·어린이 안전사고)를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생명안전기본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생명안전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생명안전위원회'가 설치되어 종합계획 수립, 안전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안전 예산의 적정성 심의 등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가짐으로써 밀실 행정이 아닌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 안전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약속 4. 재난·참사 피해자 지원 체계 수립 및 지방정부 책임 강화
생명안전기본법의 ‘피해자 권리 보호’ 조항과 연계하여, 관내 재난참사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진상규명 협조 및 통합적 지원 체계를 수립·이행하시겠습니까?
후보자 답변 : ① 동의합니다 ② 조건부 동의 ③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입장 및 이행 방안 :
<참고>
생명안전기본법(제5조)은 재난참사 피해자를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속한 구조를 받을 권리는 물론, 재난의 전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알 권리, 혐오로부터 보호받고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기억하고 추모할 권리 및 공동체 회복의 권리를 가집니다. 지자체는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기존/신생 모든 재난의 피해자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지자체의 핵심 의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약속 5. 생명안전과 재난참사 기억의 제도화
후보님께서는 재난 참사 발생 시 지방정부 행정이 즉각적으로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기억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재난참사 기억 추모 사업을 제도화하겠습니까?
후보자 답변 : ① 동의합니다 ② 조건부 동의 ③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입장 및 이행 방안 :
<참고>
생명안전기본법(제20조 기억과 추모)은 국가가 안전사고 및 피해자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추모공원·기념관 등 기억추모 시설 건립,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 기념일 지정 및 안전 교육 시설 운영 등을 행정의 당연한 사업으로 규정합니다.
이제 참사를 기억하는 일은 일회성 행사를 넘어, 공동체가 고통에 응답하며 함께 성찰하고 성장하는 '민주시민 교육'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아픔을 기억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성의 기초입니다. 재난 발생 시 행정 매뉴얼에 따라 기억 사업이 즉시 검토, 가동되는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참사를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과 시민성을 높이는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