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 군의 구조 및 이송 지연, 세월호참사 희생자 구조방기에 대한 민사소송 1심, 2심 재판 경과 및 판결의 의미와 한계
1. 판결의 의미와 한계
지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세월호참사 당일 임경빈군(이하 ‘고인’이라고 함)이 발견된 후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4시가 41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009함으로 인계된 고인은 헬기가 아닌 P정을 세 번 옮겨가면서 배로 이송되었고, 발견 시점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지난 후에 목포한국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구조된 자의 상태를 불문하고 신속히 이송하는 것은 구조의 원칙일뿐만 아니라, 고인은 3009함에 처음으로 인계된 피구조자였고 3009함에는 해경지휘부가 모두 탑승해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이송을 지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3009함에 있던 누구도 고인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P정을 이용해 이송하던 중 심폐소생술도 중단하였습니다.
고인의 발견에서부터 이송까지의 모든 상황은 세월호참사 당일 구조에 관한 해경지휘부의 현장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고인의 부모님은 국가와 해경지휘부 4인(해경청장 김석균, 서해청장 김수현, 목포해경서장 김문홍, 3009함장 이재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사망판정이나 소생불능판정이 없는 상황에서 해양경찰들이 피구조자가 사망하였다거나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섣불리 예단하여 구)수난구호법에 따른 ‘응급조치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하지 않거나 지연해서는 아니 되며, 피구조자를 발견한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함과 아울러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피고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은 각급 구조본부장으로서 수난구호활동을 현장에서 지휘하고 통제하는 지위에 있고 응급처치 시설을 갖춘 함정과 항공기를 구급대로 편성‧운영할 권한이 있으므로, 망인을 3009함으로 인계받는 시점인 당일 17:30경 즉시 또는 늦어도 망인이 P정으로 이송된 시점인 18:40경 헬기에 탑승시켜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시켰어야 하며 그와 같이 망인이 이송되었더라면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시점인 19:15경 이전에 충분히 목포한국병원에 이송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은 법령에 따른 각급 구조본부장으로서의 직무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해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아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생존의 기회마저 박탈당하였다고 하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므로,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해경지휘부인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잘못을 전제로 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 각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했을 때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고의 혹은 고의에 이를 정도의 중과실(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해경지휘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고인을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은 것이 고의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009함장이었던 이재두의 경우에는 해경지휘부가 3009함에 탑승하여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심 법원의 이러한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0. 선고 2022가단5231895 판결)을 2심 법원도 유지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나38652 판결). 해경지휘부 개개인의 잘못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묻지 못했지만, 구조 및 이송 지연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세월호참사 당일 해경지휘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경지휘부 중 누구라도 자신의 역할과 의무에 충실했더라면 세월호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그동안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진행된 수사, 조사,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지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는 못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구조적, 제도적 한계와는 별개로) 이번 판결은 해경이 조난상황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명확히 했고, 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해경지휘부 개인의 잘못을 전제했기에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세월호참사 이후 11년 만에 받은 법원판결이었고, 참사 당일 어떤 과정을 거쳐 고인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밝히기 위한 고인의 부모님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해경지휘부 개인들에게 직접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참사 당일 3009함으로 인계된 고인에 대해 보고받고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지위에 있는 해경지휘부가 고인을 만연히 P정으로 이송하라고 하였다면 이는 신속하게 이송해야할 의무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고인을 구조하여 이송하는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면 그 자체로 지휘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일 것입니다.
이에 임경빈군 부모님은 1심과 2심에서 묻지못한 해경지휘부 개개인의 책임을 완전히 묻고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법정 투쟁에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2. 재판 경과
1) 1심 재판
2022.08.01 서울지방법원 접수
2023.08.28 변론기일(제1별관 304호 11:10) 속행
2023.10.23 변론기일(제1별관 304호 14:30) 기일변경
2023.11.20 변론기일(제1별관 304호 11:20) 속행
2024.01.15 변론기일(제1별관 304호 11:20) 속행
2024.03.11 변론기일(제1별관 304호 11:20) 속행
2024.04.29 변론기일(제1별관 304호 15:00) 변론종결
2024.06.10 판결선고기일(제1별관 304호 14:00) 판결선고
→ 1심 판결 :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피고 김석균/김수현/김문홍/이재두 배상책임 없음
2024.07.01 항소 제기
2) 2심 재판
2025.05.21 변론기일(제1별관 312호 10:00) 변론종결
2025.08.20 판결선고기일(제1별관 312호 14:00) 판결선고
→ 2심 판결 : 원고,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2025.09.10 대법원 상고 제기
세월호참사 희생자 임경빈 군의 구조 및 이송 지연, 세월호참사 희생자 구조방기에 대한 민사소송 1심, 2심 재판 경과 및 판결의 의미와 한계
1. 판결의 의미와 한계
지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세월호참사 당일 임경빈군(이하 ‘고인’이라고 함)이 발견된 후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4시가 41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009함으로 인계된 고인은 헬기가 아닌 P정을 세 번 옮겨가면서 배로 이송되었고, 발견 시점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지난 후에 목포한국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구조된 자의 상태를 불문하고 신속히 이송하는 것은 구조의 원칙일뿐만 아니라, 고인은 3009함에 처음으로 인계된 피구조자였고 3009함에는 해경지휘부가 모두 탑승해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이송을 지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3009함에 있던 누구도 고인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P정을 이용해 이송하던 중 심폐소생술도 중단하였습니다.
고인의 발견에서부터 이송까지의 모든 상황은 세월호참사 당일 구조에 관한 해경지휘부의 현장 대응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고인의 부모님은 국가와 해경지휘부 4인(해경청장 김석균, 서해청장 김수현, 목포해경서장 김문홍, 3009함장 이재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사망판정이나 소생불능판정이 없는 상황에서 해양경찰들이 피구조자가 사망하였다거나 소생가능성이 없다고 섣불리 예단하여 구)수난구호법에 따른 ‘응급조치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하지 않거나 지연해서는 아니 되며, 피구조자를 발견한 즉시 응급조치를 시행함과 아울러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피고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은 각급 구조본부장으로서 수난구호활동을 현장에서 지휘하고 통제하는 지위에 있고 응급처치 시설을 갖춘 함정과 항공기를 구급대로 편성‧운영할 권한이 있으므로, 망인을 3009함으로 인계받는 시점인 당일 17:30경 즉시 또는 늦어도 망인이 P정으로 이송된 시점인 18:40경 헬기에 탑승시켜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시켰어야 하며 그와 같이 망인이 이송되었더라면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중단한 시점인 19:15경 이전에 충분히 목포한국병원에 이송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은 법령에 따른 각급 구조본부장으로서의 직무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해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망인이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아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생존의 기회마저 박탈당하였다고 하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으므로,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해경지휘부인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잘못을 전제로 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석균, 김수현, 김문홍 각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행법상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가했을 때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을 넘어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고의 혹은 고의에 이를 정도의 중과실(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쉽게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법원은 해경지휘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고인을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은 것이 고의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009함장이었던 이재두의 경우에는 해경지휘부가 3009함에 탑승하여 지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과 같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심 법원의 이러한 판단(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0. 선고 2022가단5231895 판결)을 2심 법원도 유지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나38652 판결). 해경지휘부 개개인의 잘못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묻지 못했지만, 구조 및 이송 지연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번 재판을 통해, 세월호참사 당일 해경지휘부의 대응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판결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해경지휘부 중 누구라도 자신의 역할과 의무에 충실했더라면 세월호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그동안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진행된 수사, 조사,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지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묻지는 못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구조적, 제도적 한계와는 별개로) 이번 판결은 해경이 조난상황에서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명확히 했고, 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해경지휘부 개인의 잘못을 전제했기에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세월호참사 이후 11년 만에 받은 법원판결이었고, 참사 당일 어떤 과정을 거쳐 고인을 마주하게 되었는지 밝히기 위한 고인의 부모님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만, 해경지휘부 개인들에게 직접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참사 당일 3009함으로 인계된 고인에 대해 보고받고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지위에 있는 해경지휘부가 고인을 만연히 P정으로 이송하라고 하였다면 이는 신속하게 이송해야할 의무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고인을 구조하여 이송하는 상황을 제대로 몰랐다면 그 자체로 지휘부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결과일 것입니다.
이에 임경빈군 부모님은 1심과 2심에서 묻지못한 해경지휘부 개개인의 책임을 완전히 묻고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법정 투쟁에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2. 재판 경과
1) 1심 재판
2022.08.01 서울지방법원 접수
2023.08.28 변론기일(제1별관 304호 11:10) 속행
2023.10.23 변론기일(제1별관 304호 14:30) 기일변경
2023.11.20 변론기일(제1별관 304호 11:20) 속행
2024.01.15 변론기일(제1별관 304호 11:20) 속행
2024.03.11 변론기일(제1별관 304호 11:20) 속행
2024.04.29 변론기일(제1별관 304호 15:00) 변론종결
2024.06.10 판결선고기일(제1별관 304호 14:00) 판결선고
→ 1심 판결 :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피고 김석균/김수현/김문홍/이재두 배상책임 없음
2024.07.01 항소 제기
2) 2심 재판
2025.05.21 변론기일(제1별관 312호 10:00) 변론종결
2025.08.20 판결선고기일(제1별관 312호 14:00) 판결선고
→ 2심 판결 : 원고,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2025.09.10 대법원 상고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