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활동 경과 보고
1. 배경
- 세월호 참사(2014.4.16)는 국가의 구조 실패와 정부의 은폐·책임 회피·진상규명 방해가 중첩된 복합적 참사였습니다. 국가시스템이 송두리째 무너져 발생한 만큼 세월호참사의 성역 없는 진실 규명이 필요합니다.
- 세월호참사의 온전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발생 직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전까지 세월호참사의 발생부터 구조 수습, 진상규명 등 사후 조치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가 필수적입니다.
- 특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세월호 승객을 구조하기 위한 공무 수행 과정 및 구조의 최종 책임을 가진 국가기관 대응의 적정성과 합법성을 밝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전자문서, 녹취 포함)와 그 목록,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와 관련 부처에 내린 직접적인 명령 또는 비서실과 경호실, 안보실의 주요 고위공직자 지시전달사항에 관한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참사 초기부터 피해자 가족과 시민사회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한 핵심 지휘·보고 체계는 철저히 가려졌습니다. 2017년 5월, 박근혜 파면 후 대통령 권한대행은 세월호참사 당일 7시간을 포함한 행적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하였습니다.
-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최장 15년간 비공개 처리(단, 개인정보·사생활 관련 기록은 30년까지 연장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청와대 기록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 법적 근거가 없는 등 당일 행적은 비공개분류 사유에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 또한 관련법을 자의적 해석하여 비공개 처리를 용인했습니다.
- 이에 지난 2020년, 10만 명이 세월호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했음에도 지난 국회에서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 2025년 1월 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이라 할지라도 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도 법에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효력이 생긴다며 지정행위가 적법한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또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된 대통령의 모든 기록물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기록물과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지정할 시 전문심의위를 두고, 권한대행이 함부로 기록물을 봉인하지 못하도록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대응 경과 보고
👆 세월호참사 핵심 기록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 박근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가 책임을 은폐하려는 시도
✌️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지정 권한 공백, 박근혜 사례처럼 “진실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봉인 제도”의 근본 개정 필요성 강조
1)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윤석열 내란기록 봉인 저지를 위한 행동
① 국민 운동
- 요구 사항
- 1️⃣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기록 공개
- 2️⃣ 윤석열 내란 기록을 봉인 지정하지 말 것
- 모집 기간 : 2025년 2월 15일 ~ 4월 18일
- 참여 서명자 : 35,000여명
- 🔗 국민서명운동 활동 보기
2)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대응
①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청구 제출 기자회견
- 제목 :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라! 세월호의 진실, 이제는 투명하게 공개해!”
- 일시 : 2025년 4월 1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세월호 기억공간 앞
- 주최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4.16연대 / 투명한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청구 대상 : 대통령기록관 (우편 제출 + 온라인 민원24)
- 🔗 기자회견 활동보기
② 정보공개 청구
- 청원 제출(4.23)
- 대통령 권한대행 : 국무조정실 → 대통령비서실로 이송
- 국가기록원 청구도 병행
- 정보공개 청구
- 행정소송 제기 (8.6)
③ 지정해제 기록물 목록 공개 이후 대응
- 25년 7월 10일 7,784건 지정 기간 해제됨
-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 목록 공개함 (🔗목록)
- 정보공개 청구 진행
- 청구 내용 :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문서 / 세월호참사 직후 4개월 생산기록 / 세월호참사 직전과 이후의 실수비, 대수비 회의기록 / 재난, 안전 관련
- 세월호 참사 관련 문서 총 34건 중 24건 비공개 → 공개 내용 중 직접적 연관 없음 (🔗문서보기)
- 세월호 참사 직후 4개월 기록 185건 중 15건 비공개 다수는 세월호와 무관 (🔗문서보기)
- 실수비(실장 수석 비서관 회의)·대수비(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록 140건 중 2건 비공개, 대부분 1장짜리 문서 (🔗문서보기)
- 재난관리(가습기살균제 중심) 67건 중 13건 비공개 (🔗문서보기)
3) 윤석열 내란 기록 봉인 저지 및 대통령 기록물 공개
① 기자회견 (4.10, 정부서울청사 앞)
- 제목 : “윤석열 내란기록 봉인을 반대한다!”
- 주최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4.16연대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 / 정보공개센터
- 🔗기자회견 활동보기
② 긴급 토론회 (4.22, 국회)
- 제목 : “내란증거의 봉인을 막아라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 주최 : 기록관리단체협의회 / 4.16연대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박주민, 신정훈, 전현희, 이해식, 김태선, 채현일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주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박주민의원실
- 🔗토론회 자세히 보기
③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4.29, 정부서울청사 앞)
- 제목 : “내란수괴 윤석열의 각종 의혹, 기록물 봉인 없이 온전히 이관하라”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반대를 위한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4.16연대, 군인권센터, 기록관리단체협의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박주민, 신정훈, 전현희, 이해식, 김태선, 채현일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 🔗기자회견 활동보기
3. 사업의 의미
1) 국가 책임 은폐에 맞선 투쟁
-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와 정부는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은폐와 축소, 책임 회피를 반복해 왔습니다.
- 대통령기록물은 이러한 은폐 구조의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된 기록은 참사의 지휘·대응 총체를 드러낼 수 있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5년간 봉인 처리되었습니다.
- 이 봉인을 해제하고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와 시민은 세월호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국가 최고 권력자의 기록조차 진상규명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2) 피해자 중심 진상규명의 새로운 전환점
- 기록 공개 운동은 단순한 문서 공개 요구가 아니라, 피해자와 시민이 직접 진실에 접근할 권리를 행사한 첫 사례입니다.
- 피해 당사자와 피해자 단체가 직접 대통령기록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제출하고, 불복 소송까지 나선 과정은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진실을 시민이 직접 요구하고 확보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 이는 향후 다른 재난참사(예: 이태원참사 등)의 기록 공개 및 진상 규명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3) 민주주의와 기록 투명성 확대의 계기
- 윤석열 정부의 내란 관련 기록 봉인 시도에 대응한 운동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이 “진실 은폐용”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 이를 계기로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대통령기록물 제도 개혁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기록이 단지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기억하고 학습할 권리의 기반이라는 점을 널리 알렸습니다.
4. 이후 과제
1) 대통령기록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특정 기록물을 지정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비공개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사유는 국가안보, 외교, 국방, 공무 수행의 공정성 침해,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이 있으며, 지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15년이고, 개인정보·사생활 관련 기록은 3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이 제도가 국가적 재난이나 참사와 같은 사안에까지 적용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진상규명이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회의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시민 참여 기구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전권적 권한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비공개 범위를 국가안보 등 정당한 사유로 제한하고, 참사·재난과 관련된 기록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반드시 공개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또한 대통령 탄핵·사망·하야 등 궐위 상황에서 발생하는 권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록물 지정 권한을 정부기관에 위임하거나 별도의 독립적 위원회가 심사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합니다.
2) 피해자와 시민의 참여 보장이 중요합니다.
- 기록 공개 여부와 범위 결정 과정에서 피해자 대표와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단순히 공개 여부를 청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개된 기록을 공동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과정에도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는 기록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목소리와 사회적 진실 규명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하는 과정입니다.
3) 기록의 접근성과 활용 확대가 요구됩니다.
- 현재 일부 문서는 공개되더라도 방대한 목록 속에 흩어져 있어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이 공개 기록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 또한 학계, 언론,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공개된 기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상규명 보고서, 교육 자료 등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기록 공개를 진실·책임 규명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 기록 공개는 진실 규명의 출발점일 뿐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개된 기록을 근거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추궁하며, 나아가 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 특히 세월호참사 기록 공개 과정에서 드러난 공백과 한계를 토대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후에도 새로운 조사와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록 공개 → 진상 규명 → 책임 추궁 →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사회 전반에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적 과제라 하겠습니다.
5. 결론
- 이번 대통령기록물 공개 운동은 단순히 특정 사건의 자료 확보를 넘어, 국가 책임을 명확히 묻고 국가의 은폐 구조를 해체하려는 시민사회의 도전, 피해자 중심 진상규명의 제도화 시도, 민주주의와 기록 투명성 확대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공개 및 윤석열 내란 기록 봉인 반대의 활동을 제도 개혁으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진실은 또다시 봉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는 국회, 학계, 기록학계와 함께 법·제도 개혁 운동을 이어가며, 세월호참사를 포함한 앞으로의 모든 재난참사 대응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의 진실 접근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공개 활동 경과 보고
1. 배경
2. 대응 경과 보고
👆 세월호참사 핵심 기록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 박근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가 책임을 은폐하려는 시도
✌️ 대통령 궐위 시 기록물 지정 권한 공백, 박근혜 사례처럼 “진실 은폐 수단으로 악용되는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봉인 제도”의 근본 개정 필요성 강조
1)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공개와 윤석열 내란기록 봉인 저지를 위한 행동
① 국민 운동
2)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대응
①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청구 제출 기자회견
② 정보공개 청구
③ 지정해제 기록물 목록 공개 이후 대응
3) 윤석열 내란 기록 봉인 저지 및 대통령 기록물 공개
① 기자회견 (4.10, 정부서울청사 앞)
② 긴급 토론회 (4.22, 국회)
③ 국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4.29, 정부서울청사 앞)
3. 사업의 의미
1) 국가 책임 은폐에 맞선 투쟁
2) 피해자 중심 진상규명의 새로운 전환점
3) 민주주의와 기록 투명성 확대의 계기
4. 이후 과제
1) 대통령기록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2) 피해자와 시민의 참여 보장이 중요합니다.
3) 기록의 접근성과 활용 확대가 요구됩니다.
4) 기록 공개를 진실·책임 규명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