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전원 무죄)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
- 일시 : 23년 2월 7일, 14:00 재판 선고 직후, 14시 40분 경
-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 검찰청 삼거리
- 사건번호: 2021노453, 서울고등법원, 피고인 김석균 외 10인
- 문의 : 4.16연대 진상규명팀 현아 활동가 (070-4286-0880, 010-3095-6054)
- 주최 :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
오늘 (2월 7일), 세월호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304명의 희생자와 142명의 상해자를 낸 혐의로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11명)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참사 이후 2019년 국민고소고발운동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거쳐 2020년 2월 18일, 세월호참사로부터 5년 10개월 만에, 해양 경찰 관련 지휘부 11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해경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하여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2022년 6월 10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해경 구조방기 관련 조사결과가 공개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는 무죄 판결에 대하여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하며 통탄함을 드러낸다.
정성욱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2-7 정동수 아버지)은 ‘아이들의 억울암을 조금은 풀어줄 것이라 실락같은 희망’을 가지고 왔으나 ‘9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의 안전은 온데간데 없고, 권력만 살피는 사법부만 있다’며,‘재난참사가 일어나면 그 누가 생명을 구할 지 알수 없다’고 통탄했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의를 세우고, 생명과 재산을 침범한 공직자들과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국민들을 배신하고 범죄자의 편에 섰다’고 비판했다. ‘참사를 일으킨 주요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아, 안이하고 무능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제 역할을 위해 각성하라’ 외쳤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삼풍백화점 참사와 성수대교 참사처럼 세월호참사의 책임자에게 죄를 묻지 않고 또다시 말단만 처벌하려고 한다’며, 이대로라면 이태원참사를 비롯한 이후 사회적 참사에도 말단만 처벌하며 넘어갈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123정장 의 형이 감경된 취지대로 지휘부의 공동책임을 인정할 것’과 ‘국가 책임의 공백이 발생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사법부가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고 물었다.
이정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 TF 변호사는 ‘국가 공직자의 무능때문에 참사가 벌어졌는데, 무능이 감형의 이유가 되는가?’라며,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가 책임자를 물음으로써 사법 정의를 구해야 된다는 법원의 역할을 포기’한, ‘정의를 포기한 사망 선고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2심 판결은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국가 공직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참사가 벌어지더라도 그 부주의를 처벌할 수 없음을 공고히 했다.
사법부는 다시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의무를 지닌 공직자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법적 정의를 물어 국가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끝까지 책임자 처벌을 통해 사회정의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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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전원 무죄)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 기자회견
오늘 (2월 7일), 세월호참사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304명의 희생자와 142명의 상해자를 낸 혐의로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해경 지휘부(11명)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참사 이후 2019년 국민고소고발운동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거쳐 2020년 2월 18일, 세월호참사로부터 5년 10개월 만에, 해양 경찰 관련 지휘부 11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2021년 2월, 1심 재판부는 해경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하여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2022년 6월 10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해경 구조방기 관련 조사결과가 공개되며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우리는 무죄 판결에 대하여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사망선고’라고 비판하며 통탄함을 드러낸다.
정성욱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부서장(2-7 정동수 아버지)은 ‘아이들의 억울암을 조금은 풀어줄 것이라 실락같은 희망’을 가지고 왔으나 ‘9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의 안전은 온데간데 없고, 권력만 살피는 사법부만 있다’며,‘재난참사가 일어나면 그 누가 생명을 구할 지 알수 없다’고 통탄했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의를 세우고, 생명과 재산을 침범한 공직자들과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기대’했으나, ‘국민들을 배신하고 범죄자의 편에 섰다’고 비판했다. ‘참사를 일으킨 주요 책임자들이 처벌받지 않아, 안이하고 무능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제 역할을 위해 각성하라’ 외쳤다.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삼풍백화점 참사와 성수대교 참사처럼 세월호참사의 책임자에게 죄를 묻지 않고 또다시 말단만 처벌하려고 한다’며, 이대로라면 이태원참사를 비롯한 이후 사회적 참사에도 말단만 처벌하며 넘어갈 것이라 비판했다. 또한 ‘123정장 의 형이 감경된 취지대로 지휘부의 공동책임을 인정할 것’과 ‘국가 책임의 공백이 발생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을 때, 사법부가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국민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라고 물었다.
이정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대응 TF 변호사는 ‘국가 공직자의 무능때문에 참사가 벌어졌는데, 무능이 감형의 이유가 되는가?’라며,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가 책임자를 물음으로써 사법 정의를 구해야 된다는 법원의 역할을 포기’한, ‘정의를 포기한 사망 선고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2심 판결은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국가 공직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참사가 벌어지더라도 그 부주의를 처벌할 수 없음을 공고히 했다.
사법부는 다시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의무를 지닌 공직자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법적 정의를 물어 국가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끝까지 책임자 처벌을 통해 사회정의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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