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 대응 민변-4.16연대 법률 역량 강화 워크숍
🟡 일시: 2026년 6월 16일 (화) 19:00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하 대강당
🙌 공동주최: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난 6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하 대강당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 공론화를 위한 민변-4.16연대 법률 역량 강화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기무사 선행 사례와 미공개 기록 공개 운동의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구체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발제와 종합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도형 변호사는 기무사 선행 사례와 소멸시효 쟁점을 고찰했습니다. 우선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사생활 침해로 인정해 친부모 등에게 국가배상을 명한 기무사 판례를 짚었습니다. 이어 소송의 최대 난관인 소멸시효 문제를 다루며, 국가가 은폐나 조작으로 권리 행사를 곤란하게 한 경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선우 사무처장은 세월호참사 미공개 기록 공개 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참사 당일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비롯해 군, 정보경찰, 그리고 정보기관 사찰 기록 등 여전히 닫혀 있는 다섯 갈래의 미공개 기록 현황을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특히 방첩사와의 면담을 통해 자료 파쇄 내역을 검증한 경과와 국정원 실무협의를 통해 1차 사찰 자료를 수령하기 시작한 최근의 성과를 보고하며, 앞으로 목록 확인을 넘어 실질적인 내용 공개를 끌어내기 위한 증거 발굴 작업에 법률가들의 적극적인 결합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조영관 변호사가 세월호 불법사찰 손해배상 소송의 구체적인 쟁점과 구조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논의에 이어, 누구를 피고로 특정하며 원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관련하여 법리에 관한 쟁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참석자들 간에 소송 실무 전술 공유와 입법 운동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토론자들은 사법적 대응을 통해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제법을 반영한 입법운동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안했습니다. 법정 다툼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가 폭력 조사 방해 사건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 조항 신설이나 피해자의 사찰 기록 열람권을 보장하는 독일식 특별법 제정 등 입법 운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가자는 결의를 다지며 워크숍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시간 토론에 함께 해주시며 세월호참사의 진실 및 피해자의 권리 증진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을 나눠주신 참가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16연대 국정원 불법사찰 공론화 TF는 앞으로도 법률 대응 및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국정원 사찰 대응 민변-4.16연대 법률 역량 강화 워크숍
🟡 일시: 2026년 6월 16일 (화) 19:00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하 대강당
🙌 공동주최: 4.16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난 6월 1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하 대강당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 공론화를 위한 민변-4.16연대 법률 역량 강화 워크숍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기무사 선행 사례와 미공개 기록 공개 운동의 현황을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구체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발제와 종합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도형 변호사는 기무사 선행 사례와 소멸시효 쟁점을 고찰했습니다. 우선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사생활 침해로 인정해 친부모 등에게 국가배상을 명한 기무사 판례를 짚었습니다. 이어 소송의 최대 난관인 소멸시효 문제를 다루며, 국가가 은폐나 조작으로 권리 행사를 곤란하게 한 경우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선우 사무처장은 세월호참사 미공개 기록 공개 운동의 현황과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참사 당일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비롯해 군, 정보경찰, 그리고 정보기관 사찰 기록 등 여전히 닫혀 있는 다섯 갈래의 미공개 기록 현황을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특히 방첩사와의 면담을 통해 자료 파쇄 내역을 검증한 경과와 국정원 실무협의를 통해 1차 사찰 자료를 수령하기 시작한 최근의 성과를 보고하며, 앞으로 목록 확인을 넘어 실질적인 내용 공개를 끌어내기 위한 증거 발굴 작업에 법률가들의 적극적인 결합을 요청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에서는 조영관 변호사가 세월호 불법사찰 손해배상 소송의 구체적인 쟁점과 구조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논의에 이어, 누구를 피고로 특정하며 원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관련하여 법리에 관한 쟁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발제 이후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참석자들 간에 소송 실무 전술 공유와 입법 운동 등 다각적인 대응 방안이 활발히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토론자들은 사법적 대응을 통해 국가책임을 명시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제법을 반영한 입법운동이 병행되어야 함을 제안했습니다. 법정 다툼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가 폭력 조사 방해 사건의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례 조항 신설이나 피해자의 사찰 기록 열람권을 보장하는 독일식 특별법 제정 등 입법 운동을 적극적으로 병행해 나가자는 결의를 다지며 워크숍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긴 시간 토론에 함께 해주시며 세월호참사의 진실 및 피해자의 권리 증진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고민을 나눠주신 참가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16연대 국정원 불법사찰 공론화 TF는 앞으로도 법률 대응 및 자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