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참사에서의 국가책임 토론회
<재난참사, 책임을 묻다>
2025년 1월 22일, 반복되는 재난참사에서 국가의 책임을 조명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4.16연대, 세월호참사 구조방기 국민항소단이 공동 주최했습니다.사회는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이 맡았으며,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가 진행을 이끌었습니다.
개회사: 재난 속 국민 생명을 외면한 국가

토론회에 앞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 운영위원장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국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김 운영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번째 개회사를 전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국가는 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법적 강제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과거 무책임으로 일관해온 정부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하여,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토론회가 진행된) 별들의 집과 같은 기억소통공간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투쟁의 역사의 결과로 현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이 소통공간을 보장받고 그나마 지자체와 정부들의 조금씩 진전있는 자세로 대하고 있다며, 함께 일궈온 변화와 같이 "우리들의 토론과 이야기들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길 바라며 그 의미를 잘 되돌아봐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대표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에도 최근 국가 책임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논의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차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발제: 국가책임의 법적 확장과 연대책임의 필요성

첫 발제로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난참사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윤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기존 국가책임을 논하던 ‘귀책주의’ 원리를 재검토하며, 이제는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법리적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안전’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정책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권규약 제 12조 2항의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에서 차용하여,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국가의 개인에 대한 안전권 보장의 수준을 ‘도달가능성’으로 수립하자며, 자연재난처럼 귀책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후정책의 과오로 인해 발생한 재난에서도 국가의 ‘연대책임’으로 국가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난의 부담을 평등하게 나누는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책임의 일환으로서 사과의 본질과 책임 이행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며, 단순히 사법적 책임을 넘어서 국민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발제는 국가책임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할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 법적 책임의 한계와 질문들

두 번째 발제자로 오민애 변호사(민변 세월호참사 TF 및 이태원참사 TF)는 두 참사에서의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무죄 판결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질문들을 공유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책임에서 멀어지는 구조: 참사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현상.
형사법의 한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 다른 죄목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형사법 체계의 한계인가, 아니면 수사기관의 태도가 문제인가.
책임을 넘어서 진실로 나아가기: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문제의 본질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잊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오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을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것과 함께, 실제로는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법적 책임 추궁이 어려운 현재의 법리적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곧 책임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실 규명과 기억을 이어가는 노력이 필수적임을 역설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 진실 규명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이정일 변호사는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주요 장벽들을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재난참사가 발생한 이유를 규명하는 일이 한 정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일 경우, 청와대나 정부기관의 외압, 감사원의 부적절한 감사가 개입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세월호참사에서 확인했던 이러한 문제들은 진실 규명 과정을 지연시키고, 결국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데 장애물이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상설조사기구의 부재가 참사의 진실을 신속히 밝히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조사기구의 제도화가 필수적임을 역설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상설특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무원의 부작위를 책임질 수 있는 법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책임을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유연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재난참사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책임을 즉각적으로 묻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책임 규명의 시점을 사후로 이동해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시효 제도를 유연화하여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책임을 묻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반복되는 재난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들의 논의를 확장하기 위하여 두 토론자가 토론문을 통해 보다 넓은 관점을 제공하였습니다.
토론문 1: 재난참사가 드러낸 한국사회의 민낯과 시민운동의 의미
박영대 전 사참위 조사팀장은 한국의 ‘선성장 후안전’이라는 기조가 이러한 후진국형 참사를 여전히 초래하고 있으며, 국가는 불법과 비리를 방치하고 오히려 영리를 위한 위반을 용인하며, 체계적으로 죽음을 생산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재난참사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사회의 계급구조와 권력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계급과 관료제를 재난참사의 핵심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반면 에 세월호참사 이후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나서 만들어 낸 운동은 단순한 항의에 그치지 않고, 관료제에 맞선 계급투쟁이자 반관료 투쟁이라 의미화하였습니다.
박 조사팀장은 4.16운동이 최초의 조사위원회 설립이라는 새로운 실험의 장을 마련했으며, 부실하고 부정의했던 재난참사 수사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통제의 첫 사례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국정원, 기무사 등 폭압적 국가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전례 없는 투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이 운동이 국가와 시민 간 역할을 맡아야 했던 정치의 무능력을 폭로하는 한편, 자발적이고 폭넓은 시민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조사팀장은 기억하겠다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세월호참사를 통해서 드러난 한국사회의 성격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그 성격을 보다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행동들을 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토론문 2: 애도의 권리와 국가 책임의 확장

재난 이후, 사회 저자 조지훈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이태원참사 이후 드러난 국가의 무책임을 ‘애도의 권리’와 ‘애도 가능성’을 중심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자기 자리에서 지는 것이 책임"이라고 하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며 책임을 회피한 사례를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책임 논리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조 연구원은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제출한 탄핵의견서를 중심으로 애도의 권리를 논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의견서에서 "만약 행안부 장관이 희생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함께 추모해 주길 바란다는 말 한마디만 했다만 달라졌으리라”며 단순한 기대조차 무너졌음을 토로하며, 자신들이 경험한 국가는 "거대한 폭력"이었다고 규정했던 부분의 발췌를 통해 ‘생명이 박탈된 이후의 애도할 권리’는 ‘생명권’과 선후관계가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의 태도로 인해 이러한 권리가 훼손될 때 국가폭력이 재생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연구원은 ‘생명권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넘어,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할 권리를 포함한 더 넓은 차원의 국가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떤 죽음이었는가"에 대항 국가가 희생자를 평가하고 존엄성을 낮게 취급하는 것이 단순한 행정적 대응을 넘어 인간 존엄과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환기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애도 가능성을 보장하는 더 넓은 차원에서의 국가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유토론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오간 만큼, 현장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국가가 정책적 과오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인 전국적 전세사기 피해같은 경우도 ‘사회적 참사’로 명명하고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우리의 시야를 더욱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재산의 피해가 생명의 위중함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피해였음에 대해 기업-국가 범죄임은 확실하다는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이태원참사 관련, 참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고 무정차만 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라는 면에서 관료들이 왜 그날 움직이지 않았는지 책임자를 분명히 하고 처벌하는 것이 중요할 듯해보이나, 조사기구가 그러한 근본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찾고 제도개선안을 내놓는 것이 실제 조사기구가 가진 역할과 본질적인 기능이며 수사는 특정 행위자의 유죄인정을 위한 증거를 찾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두 성격을 구분하고 처벌을 위한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영대 조사팀장은 특히 관료재난의 성격이 분명한 이태원참사와 비슷한 재난참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관료제의 성격을 분명히 지적하고 개선점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주시며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추천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의견들이 오갔던 의미있는 토론회였습니다. 사전신청자 외에도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참석해주시는 등, 별들의 집이 뜨거운 관심과 열의로 가득찼던 토론회였습니다. 재난참사에서의 국가책임을 묻는 것에 큰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논의가 가능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지식을 나눠주신 발제자분들과 토론자 분들, 어려운 내용이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달해주신 진행자분들과 참석자분들을 환대해주신 각 가족협의회의 운영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재난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난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묻는 장은 지속될 것입니다. 더 좋은 자리를 통해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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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참사에서의 국가책임 토론회
<재난참사, 책임을 묻다>
2025년 1월 22일, 반복되는 재난참사에서 국가의 책임을 조명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4.16연대, 세월호참사 구조방기 국민항소단이 공동 주최했습니다.사회는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이 맡았으며,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가 진행을 이끌었습니다.
개회사: 재난 속 국민 생명을 외면한 국가
토론회에 앞서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난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김 운영위원장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국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김 운영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번째 개회사를 전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국가는 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법적 강제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과거 무책임으로 일관해온 정부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하여,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토론회가 진행된) 별들의 집과 같은 기억소통공간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투쟁의 역사의 결과로 현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이 소통공간을 보장받고 그나마 지자체와 정부들의 조금씩 진전있는 자세로 대하고 있다며, 함께 일궈온 변화와 같이 "우리들의 토론과 이야기들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길 바라며 그 의미를 잘 되돌아봐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대표의 진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임에도 최근 국가 책임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논의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며 차례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발제: 국가책임의 법적 확장과 연대책임의 필요성
첫 발제로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난참사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법적·윤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기존 국가책임을 논하던 ‘귀책주의’ 원리를 재검토하며, 이제는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잘못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법리적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안전’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정책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권규약 제 12조 2항의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에서 차용하여,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국가의 개인에 대한 안전권 보장의 수준을 ‘도달가능성’으로 수립하자며, 자연재난처럼 귀책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후정책의 과오로 인해 발생한 재난에서도 국가의 ‘연대책임’으로 국가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난의 부담을 평등하게 나누는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책임의 일환으로서 사과의 본질과 책임 이행의 방향성에 대해 논하며, 단순히 사법적 책임을 넘어서 국민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의 발제는 국가책임을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할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 법적 책임의 한계와 질문들

두 번째 발제자로 오민애 변호사(민변 세월호참사 TF 및 이태원참사 TF)는 두 참사에서의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무죄 판결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질문들을 공유했습니다.
오 변호사는 다음 세 가지 주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책임에서 멀어지는 구조: 참사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현상.
형사법의 한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책임을 묻는 상황에서, 다른 죄목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형사법 체계의 한계인가, 아니면 수사기관의 태도가 문제인가.
책임을 넘어서 진실로 나아가기: 형사적 책임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문제의 본질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잊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오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을 중요하게 느끼고 있는 것과 함께, 실제로는 예견 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법적 책임 추궁이 어려운 현재의 법리적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곧 책임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진실 규명과 기억을 이어가는 노력이 필수적임을 역설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 진실 규명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
이 변호사는 특히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상설조사기구의 부재가 참사의 진실을 신속히 밝히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조사기구의 제도화가 필수적임을 역설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상설특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무원의 부작위를 책임질 수 있는 법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완하고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책임을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유연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즉, 재난참사와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책임을 즉각적으로 묻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책임 규명의 시점을 사후로 이동해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시효 제도를 유연화하여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책임을 묻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반복되는 재난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자들의 논의를 확장하기 위하여 두 토론자가 토론문을 통해 보다 넓은 관점을 제공하였습니다.
토론문 1: 재난참사가 드러낸 한국사회의 민낯과 시민운동의 의미
그는 재난참사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사회의 계급구조와 권력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계급과 관료제를 재난참사의 핵심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반면 에 세월호참사 이후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나서 만들어 낸 운동은 단순한 항의에 그치지 않고, 관료제에 맞선 계급투쟁이자 반관료 투쟁이라 의미화하였습니다.
박 조사팀장은 4.16운동이 최초의 조사위원회 설립이라는 새로운 실험의 장을 마련했으며, 부실하고 부정의했던 재난참사 수사에 대한 민중의 저항과 통제의 첫 사례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국정원, 기무사 등 폭압적 국가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전례 없는 투쟁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며, 이 운동이 국가와 시민 간 역할을 맡아야 했던 정치의 무능력을 폭로하는 한편, 자발적이고 폭넓은 시민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조사팀장은 기억하겠다는 말에서 그치지 않고, 세월호참사를 통해서 드러난 한국사회의 성격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그 성격을 보다 정의롭게 만들기 위한 행동들을 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토론문 2: 애도의 권리와 국가 책임의 확장
재난 이후, 사회 저자 조지훈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이태원참사 이후 드러난 국가의 무책임을 ‘애도의 권리’와 ‘애도 가능성’을 중심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자기 자리에서 지는 것이 책임"이라고 하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겠다"며 책임을 회피한 사례를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책임 논리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조 연구원은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제출한 탄핵의견서를 중심으로 애도의 권리를 논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의견서에서 "만약 행안부 장관이 희생자들을 비난하지 않고, 함께 추모해 주길 바란다는 말 한마디만 했다만 달라졌으리라”며 단순한 기대조차 무너졌음을 토로하며, 자신들이 경험한 국가는 "거대한 폭력"이었다고 규정했던 부분의 발췌를 통해 ‘생명이 박탈된 이후의 애도할 권리’는 ‘생명권’과 선후관계가 있지 않으며, 오히려 국가의 태도로 인해 이러한 권리가 훼손될 때 국가폭력이 재생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연구원은 ‘생명권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넘어, 희생자들의 죽음을 애도할 권리를 포함한 더 넓은 차원의 국가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어떤 죽음이었는가"에 대항 국가가 희생자를 평가하고 존엄성을 낮게 취급하는 것이 단순한 행정적 대응을 넘어 인간 존엄과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임을 환기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애도 가능성을 보장하는 더 넓은 차원에서의 국가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자유토론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오간 만큼, 현장 참가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국가가 정책적 과오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인 전국적 전세사기 피해같은 경우도 ‘사회적 참사’로 명명하고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는 우리의 시야를 더욱 크게 확장시켰습니다. 재산의 피해가 생명의 위중함까지 이어지는 커다란 피해였음에 대해 기업-국가 범죄임은 확실하다는 발제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이태원참사 관련, 참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고 무정차만 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라는 면에서 관료들이 왜 그날 움직이지 않았는지 책임자를 분명히 하고 처벌하는 것이 중요할 듯해보이나, 조사기구가 그러한 근본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찾고 제도개선안을 내놓는 것이 실제 조사기구가 가진 역할과 본질적인 기능이며 수사는 특정 행위자의 유죄인정을 위한 증거를 찾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두 성격을 구분하고 처벌을 위한 절차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영대 조사팀장은 특히 관료재난의 성격이 분명한 이태원참사와 비슷한 재난참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관료제의 성격을 분명히 지적하고 개선점을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해주시며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추천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의견들이 오갔던 의미있는 토론회였습니다. 사전신청자 외에도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참석해주시는 등, 별들의 집이 뜨거운 관심과 열의로 가득찼던 토론회였습니다. 재난참사에서의 국가책임을 묻는 것에 큰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논의가 가능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지식을 나눠주신 발제자분들과 토론자 분들, 어려운 내용이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달해주신 진행자분들과 참석자분들을 환대해주신 각 가족협의회의 운영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재난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난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묻는 장은 지속될 것입니다. 더 좋은 자리를 통해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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