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소식[활동보고] 재난참사에서의 진상규명 토론회 🎗️재난참사 진실을 외치다🎗️

재난참사에서의 진상규명 토론회

🎗️재난참사 진실을 외치다🎗️ 


지난 1월, 반복되는 재난참사에서 국가의 책임을 조명하는 <재난참사, 책임을 묻다>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어 8월 30일에는 어떻게 더 나은 방법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나눠보는 <재난참사 진실을 외치다>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4.16재단이 공동주최하였습니다. 또한, 재난피해자권리센터 우리함께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개회사: 반복되는 참사, 진상규명의 과제

토론회에 앞서 주최측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살아서도 진상규명, 죽어서도 진상규명”이라는 각오로 지난 11년 간 싸워온 시간을 돌아보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김 운영위원장은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오송, 제주항공 등 참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매번 새로운 리본이 생겨나는 현실을 언급하며, 포기하지 않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해 싸워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송해진 운영위원장(이재현 어머니)은 참사 직후에는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조사기구 마련이 최우선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특조위가 출범한 지 두 달 남짓 지난 시점이 되니 “사회적 재난에서 진상규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진상규명의 기준은 과거 원인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사회가 어떤 대응 시스템을 갖추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은 현재와 미래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과정이기에 우리의 활동 성과를 잘 평가하자며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토론회는 김혜진 생명안전시민넷 전 공동대표의 사회로 시작되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진상규명이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그 궤적을 살펴보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본격적인 토론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발제1 사회적 재난 진상규명 운동의 배경·현재·전망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사회적 참사’라는 개념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재난을 어떻게 사회가 책임 있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짚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진상규명 운동이 과거 국가폭력, 대형 참사, 반부패 운동을 거쳐 시민들이 진실과 책임을 요구하며 만들어온 흐름이 오늘날 재난 진상규명 운동의 기반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난참사 진상규명 과정에서 축적된 개념과 가치가 다른 사회운동에도 의미 있게 작동하고 있음을 환기하며, 지난 과정을 통해 진상규명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도 알렸습니다. 이 위원장은 “안보인가, 안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국가가 시민들을 돌보지 않은 채 안보를 우상화하는 구조가 참사의 본질적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성수대교와 상품백화점에서는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세월호와 이태원참사에서는 지휘부 책임을 묻지 못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독립성과 강제력을 갖춘 상설 재난조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를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진상규명의 주체로 세우는 일,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진상규명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진상규명 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발제2 피해자 중심 진상규명의 조건 :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박성현 4.16재단 사무처장은 “왜 피해자가 진상규명까지 떠맡아야 하느냐”는 질문에서 출발해 피해자가 요구와 권리를 말하는 순간조차 ‘과도한 요구’로 왜곡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다양한 참사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우리가 요구해도 괜찮은가요?”라고 묻게 되는 상황, 법에 근거가 없다며 경청조차 않던 행정의 태도, 추모공간 철거와 같은 2차가해 사례를 짚으며 피해자의 목소리를 권리로 인정하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4.16인권선언>이 밝힌 ‘진실을 알 권리’와 ‘독립적·공정한 조사’ 원칙을 상기하며, 피해자는 피해를 이유로 특혜를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애초에 ‘권리의 보유자(rights holders)’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도의 측면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의 자문위 참여가 비공개와 개별 접촉 중심으로 한계가 컸던 점을 지적하고, 10.29특별법에 처음으로 ‘권리’ 용어가 명시된 진전을 환영하되, 진상규명 과정의 실질적 참여권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에서도 재판·수사 단계의 피해자 참여 보장, 정보 접근권, 조력 시스템(법률·시민사회·지역 역량)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서울·수도권 외 지역의 지원 공백, 참사별 피해자 집단이 분절되는 구조도 문제로 꼽으며, 공론장 내부의 합의, 연대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해야 진상규명이 지속가능하다고 정리했습니다.


발제3 국가재난조사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사참위를 중심으로 한 검토

박래군 4.16재단 운영위원장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를 비롯해 과거사 및 재난 관련 조사기구들의 운영 경험을 돌아보며, 한시적·임시적 기구가 가진 한계를 짚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사참위를 비롯한 조사기구의 한계로 △조직의 기획 및 조정 기능이 취약해 부처 간 칸막이와 위원회 내부 불신을 극복하지 못했고, 교육·토론을 통한 종합적 방향 설정이 부족했으며 △사회적 소통에 소홀하여 결과적으로 고립되었고 △비사법적 조사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과 의미를 밝히는 데 집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략 있는 민간조사관 확보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은 과제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앞으로의 재난조사기구는 임시적·한시적 조직이 아닌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조사와 심의·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이를 객관성을 해친다고 보는 시각은 억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사기구에는 사참위 권한을 넘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수준의 특별사법경찰권에 준하는 수사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해양안전심판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정부 부처 산하의 재난조사기구와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는 만큼 연계, 혹은 통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발제4 세월호, 어떤 진상규명인가 : 산재 유가족 운동의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본

전주희 사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사고조사·진상조사·진상규명의 차이를 구분했습니다. 사고조사가 기술적 원인 규명에 머무는 반면, 진상규명은 정의·회복·치유·권리의 관점에서 사회적 해석을 둘러싼 다툼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연구원은 산재 유가족 운동의 사례를 통해 유가족이 사측에서 제안하는 기존의 합의를 거부하며 사회적 주체로 등장하는 과정이 진상규명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이 전면에 나선 진상규명 운동 이후 구의역 ‘김군’과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의 유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면서 구조적 원인 규명과 동료 노동자의 발언이 가능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가족과 동료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진상규명을 추동하는 주체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은 조사 보고서 작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 과정과 제도적 반영, 민주적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주의에 갇힌 조사기구의 한계를 비판하며, 피해자와 동료·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진상규명의 구체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을 돌아보며, ‘누구와 함께’ 규명해왔는지, 진상규명 과정에서 기록과 기억 활동이 어떻게 포함될 것인지, 사법적 심판과 사회적 진상규명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종합토론

종합토론 시간에는 사회자인 김혜진 전 대표가 재난참사 진상규명운동이 반부패운동과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만들어온 진상규명에서 자체적으로 획득해온 것이 무엇인지, 진상규명을 어떻게 다르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이태호 위원장은 “세월호 이후 사회적 재난이 시스템의 실패에서 비롯된 문제로 사회적 논의와 해결을 요구해야 하며, 공동체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로서 그 범위를 일상의 안전까지 당겨오는 운동으로서 의미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설조사기구 설립에 대해서도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박래군 위원장은 상설 재난조사기구가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속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태호 위원장은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에 대해 법적 제도화 없이 사회적 인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권리 기반 접근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외에도 전주희 연구원은 산재 유가족 운동과의 비교를 통해 “진상규명을 단순히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을 넘어, 재난참사에서의 진상규명 과정에서 과제 설정부터 그 원인을 확인하는 데까지 피해자와 시민이 합의의 과정을 통해 여러 논쟁과 의견들이 수용·개입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플로어에서는 혐오와 차별문제를 진상조사의 한 축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태호 위원장은 전체 한국사회 내 혐오 문제에 있어 세월호참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으므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난참사에서의 진상규명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지난 11년 간 우리가 함께 구축해온 재난참사 진상규명에 있어 사법적이고 국가중심의 진상규명과 같은 기존의 틀로부터 피해자와 시민의 주도성으로 확장되는 다양한 진상규명을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자리를 통해 함께 논의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회 영상으로 다시 보기

토론회 자료집 보기

토론회 사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