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법무법인 원] 세월호참사 국가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선고 보도자료

                                         [법무법인 원]세월호참사 국가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선고 보도자료


오늘(2023. 1. 12.)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주심 : 천지성)는 세월호 참사 희 생자 118명(단원고 학생 116명, 일반인 2명)의 가족 228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원’[담당변호사: 신용락, 이유정, 김도형, 정석윤]은 희생자 유족들을 대 리하여 1심과 항소심 소송을 진행하였고, 항소심에서 국가의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 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심 선고 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다248909)에 따라 가동 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변경되었고, 도시일용노임이 상승함에 따라 원고들은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확장하였고, 항 소심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총 147억원 증액)

                   

또한 법원은 기무사의 사찰 등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는 등 피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500만원(희생자들의 부 모)을 인정하였습니다. (총 10억 6천만원)

                   

항소심 판결에서 기무사의 사찰 이외에 국가의 다른 2차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국가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의 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이 지난 8년 넘게 겪어 온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담당변호사 신용락, 이유정, 김도형, 정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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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도형 변호사 (02-3019-2892, dhkim@onelawpartn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