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입장문]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불법사찰한 국군 기무사 책임자 2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

[입장문]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불법사찰한
국군 기무사 책임자 2심 판결에 대한
피해자와 시민의 입장문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참사 피해자를 탄압하는데에 앞장섰던 것에 대해 오늘 2심 재판부판결은 부당하고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으며, 우리는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처사에도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



오늘(2023. 12. 21.)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세월호참사 이후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을 불법 사찰한 기무사 세월호TF 책임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는데, 이를 부당하다고 다투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이다. 오늘 판결은 재난참사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군 기무사령부 불법사찰 책임자의 범죄를 확정한 당연한 판결이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피해자를 포함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관련한 첩보를 작성한 참사 당시 기무사령부 세월호TF의 TF장 김대열, 정보융합실장 지영관과 관련한 1심과 2심의 모든 공판을 방청해왔다. 재판을 통해 기무사 세월호TF가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할 세월호참사와 시민을 반정부적 불온세력으로 간주하여 불법사찰하고, 당시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정책첩보를 청와대 등에게 제공한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기무사를 비롯한 국가정보기관이 불법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청와대와 긴밀하게 정권 유지를 위해 관계를 유지하고 정책을 도모해왔음이 밝혀졌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은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 당시 박근혜 정권과 그 수하로서 활동한 기무사령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활용해 세월호참사를 지우고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폄훼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시키며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향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를 주도해왔다.  정보융합실은 세월호참사 관련 책임을 ‘정부 부담 요인'으로 치부하고, 유가족들이 뭉치지 않도록 개별장례식을 치르도록 제안하거나, 촛불집회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종북세 촛불집회 확산시도 차단 대책' 보고서 등을 작성해 제안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정책 제안대로 실행하여 세월호참사의 피해를 가속시켰다. 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참사 피해자를 탄압하는데에 앞장선 것이다.

앞선 1심 재판부는 헌법 제 5조 2항을 들어, 국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세력을 위해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국민들의 기본권을 직접 위협’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국가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판결하였다. 1심 재판부가 지적하고 2심 재판부가 확정한 대로, 군의 정치개입은 ‘국민을 위한 국가는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었고 더이상 국가를 신뢰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미 발생한 피해를 돌이키거나 회복할 수 없고, 너무 늦은 판결이기도 하지만, 오늘 2심 재판부판결은 부당하고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오늘 판결은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침해의 재발방지 측면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 서울경찰청 정보 경찰이 시민단체 등 여론 동향을 살핀 사실이 알려졌고, 지난 10월에는 이태원참사 유족 동향을 파악하는 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감시와 이를 통한 피해자 권리 침해가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다. 오늘 판결을 통해,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우리는 재난참사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처사에도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 


2023. 12. 21.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