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21대 국회는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성명] 
21대 국회는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 개정안은 4.16세월호 참사피해자들의 트라우마 등의 치유를 위한 의료지원이 지난 4월 15일 중단된 것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었다. 이미 1개월 이상 중단된 의료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국회가 마감되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로 무기한 연기된다. 

세월호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국가적 참사와 관련하여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를 법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후 2015년 1월, <4·16 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제정돼 시행되었고,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은 2014년 4월 16일부터 10년간 신체·정신적 질병이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 정부로부터 의료 지원과 트라우마 등 검사·치료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세월호참사 10주기 전날인 2024년 4월 15일로 지원 기간 10년이 종료되었다.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은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심리 지원 및 의료 치료 기한을 5년 연장하여 국가적 참사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조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책임지자는 법안이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는 여전히 참사 속에 살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여전히 정신과 육체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하기에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개정을 통해 그들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고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여야 정쟁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으며,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가적 참사인 세월호참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및 의료 치료 지원을 보장하는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5월 28일) 반드시 상정하라!

윤석열 정부와 해양수산부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치료 지원에 대해 거짓 선동을 중단하라!


2024년 5월 28일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