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
발 신 | 4.16연대 |
제 목 | 4.16연대, 「4.16세월호 참사 관련 사참위 주요권고 이행 평가」 발표 |
배 포 일 | 2024년 04월 14일 (일) |
담 당 자 | 4.16연대 진상규명팀 |
1. 4.16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4.16연대는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권고의 이행 여부를 총 12개 분야별로 평가하여 공개하였다.
2. 사참위는 지난 2022년 9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습기살균제참사 분야 27건 △4·16세월호참사 분야 32건,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자료기록분야 22건의 후속조치를 권고하였다. 사참위의 <4.16세월호참사종합보고서>는 이들 권고사항 중 세월호 참사 및 재난 일반에 관한 권고사항을 크게 12개 분야로 요약 소개하고 있다. 4.16연대는 12개 분야별로 권고 이행 평가를 진행하였다.
3. 평가 결과 총 12개 분야 권고 중 비교적 이행되고 있는 것은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단 1개 분야였다. 반면, 전혀 혹은 거의 이행되고 있는 분야는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가칭)중대재난조사위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 등 6개 분야였다. 나머지 5개 분야는 부분적으로 이행되고는 있으나 중심적인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권고의 핵심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다.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 개선, △선사·선원 안전 운항 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4.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참위 권고를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2024년 2월 국회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재정하여 권고내용의 이행점검 주체를 국회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한 바 있다. 정부는 사회적 참사의 추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이행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두 달 여를 남겨둔 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정부의 권고 이행 여부 점검과 더불어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입법의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
<표> 4·16세월호 참사 및 재난 일반에 관한 사참위 주요 권고 이행 평가
<별첨 1> 4.16세월호참사 관련 권고사항 요약
<별첨 2> 4.16세월호참사 관련 권고 이행 현황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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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4.16연대
제 목
4.16연대, 「4.16세월호 참사 관련 사참위 주요권고 이행 평가」 발표
배 포 일
2024년 04월 14일 (일)
담 당 자
4.16연대 진상규명팀
1. 4.16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4.16연대는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 권고의 이행 여부를 총 12개 분야별로 평가하여 공개하였다.
2. 사참위는 지난 2022년 9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습기살균제참사 분야 27건 △4·16세월호참사 분야 32건,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 자료기록분야 22건의 후속조치를 권고하였다. 사참위의 <4.16세월호참사종합보고서>는 이들 권고사항 중 세월호 참사 및 재난 일반에 관한 권고사항을 크게 12개 분야로 요약 소개하고 있다. 4.16연대는 12개 분야별로 권고 이행 평가를 진행하였다.
3. 평가 결과 총 12개 분야 권고 중 비교적 이행되고 있는 것은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단 1개 분야였다. 반면, 전혀 혹은 거의 이행되고 있는 분야는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가칭)중대재난조사위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 등 6개 분야였다. 나머지 5개 분야는 부분적으로 이행되고는 있으나 중심적인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권고의 핵심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다. △재난 피해자의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 개선, △선사·선원 안전 운항 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사회적 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 방안 마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4.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참위 권고를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행 내역과 불이행 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이행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2024년 2월 국회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재정하여 권고내용의 이행점검 주체를 국회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체화한 바 있다. 정부는 사회적 참사의 추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이행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두 달 여를 남겨둔 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는 정부의 권고 이행 여부 점검과 더불어 자신에게 부과된 이행입법의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첨부
<표> 4·16세월호 참사 및 재난 일반에 관한 사참위 주요 권고 이행 평가
<별첨 1> 4.16세월호참사 관련 권고사항 요약
<별첨 2> 4.16세월호참사 관련 권고 이행 현황 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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