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 세월호참사 피해자는 용납하지 않는다. 법원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피고인 모두를 처벌하라

[성명]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세월호참사 피해자는 용납하지 않는다. 
법원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피고인 모두를 처벌하라


오늘, (2023년 4월 27일, 오전 10시 15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윤학배 전 해수부차관,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 대법원(재판부 제 2부)의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번호:대법원 2020도18296) 재판부는 이병기, 김영석, 안종범에게는 무죄를, 윤학배,  조윤선에게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진상규명법’) 제4조에서 위원회의 독립성에 관하여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과, 제39조에서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대응방안’ 문건 기획 및 작성에 관한 건과,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하여 원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조윤선과 원심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윤학배에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재판부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의 ‘독립성’ 조항의 취지를 이해하고, 취지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그 외, 조사위 관련 협조 국가기관이 아닌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활동 관련 정부대응전략 문건’을 작성한 것 △위원회 조직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조직하고자 ‘위원회 지원팀 구성 및 운영방안’을 작성토록 지시한 것 △위원회 활동을 저지하고자 파견공무원을 일괄 복귀 지시한 것 △규모를 축소하고자 직제·예산안 작성을 지시한 것 △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 지시한 것 △ ‘대통령에 대한 위원회 조사 가능성 검토’ 문건 작성 지시한 것 △ 청와대 조사 안건이 의결되지 않도록 여당 추천위원 관련 회의를 벌인 것 등, 이미 사실로 밝혀진 부분에 대하여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일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기각하지 않은 것은 규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 이병기에게 이전에 확립된 청와대 기조를 그저 따라 상황을 보고한 것에 불과하였다며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을 보고받고 청와대 행적 조사를 반대하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토록 지시한 것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각 피고인들에게 ‘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없었다’며 불법행위를 눈감아주었다. 의지적이고 조직적이었던 피고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들의 공모행위에 대하여 마땅히 그 죄를 물었어야 함이 옳다.

이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의지를 저지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정당, 행정부처 차원의 조직적이고 불법적인 특조위 와해 시도가 있었던 것이 각 증거들과 함께 사실로 드러났으며 사참위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규명 조치가 필요하다 권고하였다. 문건을 보고받고 대응지시를 하였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보수적인 법리 판단에 머물러있다.

이와 같은 판결이 반복된다면, 국가 공무원의 실책으로 인해 벌어진 재난참사에 대하여 재난참사 피해자들은 그 진실을 요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고초 끝에 조사위원회를 꾸린다 해도, 그 진실이 덮혀지고 진실을 요구할 권리가 짓밟혀지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세월호참사의 책임자처벌을 통해, 정권 안위만을 위해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진실을 향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남은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에 비추어, 정의롭고 정당한 법리 해석에 따라 책임자에게 강력히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23. 4. 27.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