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성명]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지금 당장 공개하라!” 세월호참사 11주기,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개시

[성명] 

세월호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기록물 정보공개청구 개시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 지금 당장 공개하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해 바다에 잠긴 그날로부터 11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진실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침몰한 그날, 컨트롤타워 책임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는가.

세월호 참사 당일, 재난 상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은 자리에 없었으며 제대로 된 지시도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참사가 발생한 지 7시간이 지난 뒤였고, 그조차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왜 발견이 어렵냐”는 무지하고 무책임한 말 한 마디로 상황을 더욱 참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무책임은 국가가 세월호참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처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치명적인 사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급급했던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파면 이후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그날의 진실을 30년 동안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여 봉인하였다. 

이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피해자들의 투쟁을 더욱 길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이후 국민청원 10만 명의 동의로 국회에 제출된 박근혜 기록 공개 요구는 자동 폐기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했던 헌법소원은 각하되었다. 그 사이 피해자들의 삶은 멈췄고, 국가는 진실 은폐와 피해자권리 침해에 대해 단 한번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2025년 1월 9일 대법원은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 또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고,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7시간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당일의 대통령기록물은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을 넘어서,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관련 문서와 전자기록, 녹취 자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내부 및 각 부처에 내린 지시사항 및 명령의 전달 경로에 대한 문서들까지 포함한다.  이는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점검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윤석열 또한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파면되었다. 헌법 파괴와 내란 등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기록물을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대통령의 기록물과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의 내란 기록은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며, 재난참사의 진실에 접근하고 피해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도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진실을 봉인할 수 없도록,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이 시급하다.

진실은 봉인될 수 없다. 국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규명하라. 국가는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

우리는 세월호참사 11주기를 앞둔 오늘, 더이상 진실이 지체되지 않도록 분명히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7시간 기록 지금 당장 공개하라!
  • 세월호 참사 7시간 대통령 및 컨트롤타워의 책임을 규명하라!
  • 윤석열의 내란 기록과 이태원참사 관련 기록 모두 공개하라!
  • 권한대행은 법적 근거 없는 위헌적 기록물 지정 중단하라!
  • 다시는 이런 국가적 은폐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기록물 지정 관련 대통령기록물법 개정하라!


2025. 4. 15.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